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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함성 06-2호 ③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발전현장을 만들자

해복투 2006.10.23 조회 수 1559 추천 수 0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발전현장을 만들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9.30 22:00 경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박종태 조합원이 발전기 오일 누출을 점검하던 중 여자기로 누출된 수소가스가 폭발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졸지에 남편을, 아빠를,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26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몸을 다치고 그 중 7,8명이 죽어 나간다. OECD 국가 중 최고이며 1998년부터 증가일로에 있다. 1년에 약 2,500여명이 죽어나가니 노동자들은 각종 산업현장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같다.

안전하게 정비할 수 있는 표준공기를 준수하라!

분사 이후 5개 발전회사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실적경쟁, 비용절감 경쟁, 구조조정 경쟁, 인력감축 경쟁 등 모든 것을 계량화하여 서로를 대립시켜 경쟁을 유발한다. 사람은 줄일수록 좋고, 공사기간은 단축할수록 좋고, 실적포장은 과할수록 좋고, 안전을 비롯한 생산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없앨수록 좋다. 과거 70여일 이었던 A급 정비공사가 어느새 50일로 단축되었다. 나머지 B, C급이나 말할 나위가 없다. 이것마저도 실적으로 포장하려고 경쟁적으로 단축하려고 한다. 과연 그렇게 해서 공사가 제대로 될까? 저러다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정말 힘들어서 공사 못하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공기 준수를 요구하고 투쟁까지 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던 일이 한 노동자의 죽음으로 찾아 온 것이다. 보령화력 2호기 정비공사 기간은 9.2부터 10.8까지다. 그런데 벌써 9.30 발전기 시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살기위해 일한다. 그래서 노동현장은 일하는 사람이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할 수는 없다. 설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만약에 있을 인간 한계적 부주의마저도 감당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이중삼중으로 설치해서 고의가 아니고서는 사고가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안전한 현장을 회사에 요구하고 만들어야 살기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설계 결함, 운영상 안전장치 미흡이 사람을 죽이다.

중부본부와 보령화력지부의 사고 중간조사보고서를 보면 설계회사의 안전설계 결함이 발견되고, 설계회사의 누설경고와 운영상의 주의점도 발전회사로 전달되어 관리되지 못하였고, 발전회사도 이후 사고설비를 안전하게 개선하지도 못하였다. 결국 설비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자본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노동현장은 점점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자본의 이윤증식 욕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태만으로 치부하고, 안전장치와 장비를 가급적 줄여야할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로 만들어가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기업규제 완화란 직접생산과 관련이 없는 간접비용을 줄여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켜 주는 자본가에겐 환상적인 환경이고 노동자에겐 피곤하고 위험한 환경을 말한다.

원인규명에 따른 안전대책을 세워야

보통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보다는 개인적 보상으로 사고를 덮으려고 한다.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개인에 대한 보상을 위주로 한 처리에만 급급하고 유사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과 투자는 정작 외면한다.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원인을 따져서 이윤을 비용으로 뺏겨서야 되겠는가 하는 태도다. 이렇게 노동현장의 안전은 사고가 날 때마다 사후 보상에 묻히고 만다. 그래서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은 산업전선에서 희생된다. 이제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서서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

사고 발생 시 지부, 본부, 조합의 신속한 대응과 방침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조합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먼저 지부, 본부, 조합, 노동안전 전문가가 공동으로 대책팀을 꾸리고 현장에 급파되어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유가족을 수습해야 한다. 보통 회사는 사고와 보상 및 장례를 분리해서 처리한다. 이럴 경우 산재사고는 보상과 장례 일정이 주가 되는 처리과정이 되고 사고원인과 이후 대책은 부차적인 일로 된다. 그렇게 때문에 대책팀이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방침을 먼저 정하고 그에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챙겨 놓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사고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후 사고를 예방할 실질적인 대책을 회사가 세워 실행하게 할 수 있다. 보통 보상과 장례가 끝나면 원인 분석과 이후 대책은 유야무야되는 것이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 이러한 관행을 바꾸어 나가지 않는 한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형식화되어 있는 법이나마 제대로 지키고 적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위해요소를 찾아내서 제거하거나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산재발생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그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는 상태에서는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안전이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산업재해를 줄이지 못한다. 노동조합이 관심을 가지고 달라붙지 않으면 노동현장의 안전을 쟁취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주체적으로 해 나가야 그나마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다. 월 2시간의 노동안전교육은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 발전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들에 대한 교육과 현장실습, 그리고 토론이 병행되어야 살아있는 안전교육이 될 것이다.

안전한 발전현장, 우리가 만들어 가자!

우리는 보령화력 수소가스 폭발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교훈을 제대로 새겨서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으로 가져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또다시 동료를 잃을지 모른다. 발전소는 무수히 많은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고온, 고압, 가스, 폭발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위험지대라고 할 수 있다.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설비는 없는지, 개선해야 할 설비는 없는지, 다중의 보호 장치를 할 곳이 어딘지, 보호벽과 감지장치를 해야 할 곳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사측에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안전을 사측이 지켜주지 않는다. 위험이 상존하는 곳에서 우리는 일해야 할 이유가 없다. 안전이 확보된 노동현장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합당한 일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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