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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함성 06-4호 [7면] 현장조직 강화만이 살 길이다

해복투 2006.12.04 조회 수 1761 추천 수 0




현장조직 강화만이 살 길이다.



사측은 어용노조를 원한다

발전회사 사측은 9.4 파업에 대한 징계를 하면서 각 발전회사 마다 5명씩 짝을 이뤄 해고를 결정했다고 한다. 5명, 5명이 한 조를 이뤄 하는 경기는 농구다. 농구는 자본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경기방식이다. 왜냐하면 농구에선 선수들이 쉴 새 없이 코트를 뛰어다녀야 하는데, 노동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이 농구선수처럼 줄기차게 뛰기만을 바라기 때문이다. 발전회사 뿐 아니라 이 나라 자본가들의 속내는 동일하다. 발전회사에서 하는 징계는 발전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짜 맞추기 방식이다. 조합간부를 해고시키는데 선출직이 모자라면 임명직을 끼워 넣어 숫자를 맞췄다.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도 발전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파업에 참가 하지도 않은 조합원에게 징계를 하는가 하면, 전직 노조간부에게 경중을 따질 필요도 없이 모조리 징계를 내렸다. 그리고는 신입사원들에게는 앞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징계를 했다. 사측은 노동조합 활동을 지독하게 혐오한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아예 없어지길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사측의 꼭두각시가 될 노동조합을 필요로 한다.

사측은 늑대로 돌변한다

발전회사 관리자들은 자신들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평소에는 인간관계를 강조하며 마치 한 가족인 양 대하는 척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윤을 놓고 노동조합과 사측이 투쟁을 벌이는 임금투쟁 시기와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단협투쟁 시기에 사측은 그들의 진면목을 드러낸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물가인상과 더불어 경제성장률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사측은 임금 삭감을 요구한다. 물가보다 낮은 임금은 임금삭감과 같다. 정부가 내린 07년의 임금인상률은 더 심하다. 정원대비 2%가 아니라 현원대비 2%로 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다. 노동조합은 설비증설에 따른 인원증원을 요구한다. 그리고 노동강도의 완화를 요구한다. 사측은 설비가 아무리 늘어나도 인원증원을 반대한다. 노동조합은 더 많은 휴가와 복지를 요구하지만 사측은 휴가와 복지비를 축소하고자 안달이다. 사측은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처럼’이라 말하던 조합원들을 ‘가축처럼’ 대한다.

단체행동은 적법하다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벌어지는 노사관계는 집단적 노사관계다. 각 조합원들이 입사할 때는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지만, 일단 입사하고부터는 개별적 근로계약은 없어지고 집단적 노사관계가 형성된다. 조합원들의 임금인상도, 노동조건을 비롯한 단체협약도 모두 노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임금을 인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야 한다. 단결만으로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다면 굳이 투쟁할 필요가 없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투쟁이 불가피하다.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을 헌법에서는 단결권으로, 그리고 단체행동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의 이 조항들은 명목상의 조항일 뿐이다. 헌법이 사측의 똥배짱 앞에서 무력화되는 장면을 우리는 번번히 목격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측에 맞서 투쟁을 하고, 파업을 벌인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노조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를 이뤄야한다

사측은 징계 양정 조절을 통해 조합원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그리고 발전노조에서 앞장서서 투쟁하는 지부에 대한 집중공세를 통해 노동조합 무력화를 획책하고 있다. 실재로 여러 지부에서는 조합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 파업 이후 발전노조의 지침은 갈수록 실행률이 떨어지고 있고, 각 지부는 조합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측의 눈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일은 파업 이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 발전노조는 식물노조나 어용노조로 전락하고 말지도 모른다.

발전노조의 미래를 위해서나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발전노조는 조직력과 투쟁력을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시켜야 한다. 발전노조에서는 부당징계 철회를 위해 아직도 강력하게 투쟁하는 지부가 있다. 투쟁하는 지부와 머뭇거리는 지부의 차이는 무엇에서 비롯하는 것일까? 38일간 파업투쟁을 벌였던 발전노조가 어떻게 15시간 만에 파업을 접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지 않는 한, 현 상황에 대한 대안은 결코 만들어 질 수가 없다.

발전노조가 지금까지 지침으로 조합원들에게 행동을 요구했다면, 이젠 집행부가 현장을 돌면서 조직력을 진단하고 각 지부의 편차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밝혀내야 할 때다. 발전노조 중앙의 지침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없는 무리한 지침인지, 아니면 지부조합 간부의 무사안일이 문제인지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발전노조 집행부가 파업 철회 이후에는 발전노조를 이끌고 있는 지부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했다면, 지금은 투쟁을 기피하고 있는 지부에 역량을 집중하여 조합원들의 사기와 조합간부의 활동력을 상승시키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몇 개월간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부들은 자체 조직력을 가지고, 조직체계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발전노조에서 부당징계 철회보다 더 중요한 사안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02년 발전파업 이후 벌인 남동실사저지 투쟁과 마찬가지로 발전노조 집행부의 모든 사업은 징계철회 투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중앙은 상황을 종합하고 현장순회투쟁단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발전노조가 부당징계 철회를 위해서는 좀 더 위력적이면서 사측에 실재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공동행동이 필요하다. 조합원들이 확신할 수 있는 투쟁계획을 제출하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이런 일은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더욱 밀착해야 가능한 일이다.  발전노조를 어용노조로 만들 것인지, 민주노조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집행부의 실천여부에 달려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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