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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함성 06-4호 [1면 ②] 11.30 비정규직악법 국회 날치기 통과, 하동 일진정공 128명 전원에게 해고 통보

해복투 2006.12.04 조회 수 1978 추천 수 0


11.30 비정규직악법 국회통과, 하동 일진정공 128명 전원에게 해고통보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그렇게 투쟁해왔건만 자본의 대리인인 국회는 비정규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고착화하는 비정규직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2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제 우리사회는 2년짜리 비정규직 노동자로 넘쳐나게 되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자본의 대표임을 그들 스스로 분명히 하였다.

같은 날 하동에서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 보일러 정비업체인 일진정공 회장이 일진정공노조(위원장 제용만)를 방문해서 민주노총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어 몇 시간 후에는 전 직원에게 12.31부로 해고한다고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평균 4년을 같은 곳에서 일해 왔고 과거 대정기계, 휴먼이노텍을 거쳐 현재의 일진정공까지 10년을 넘게 근무해 온 사람도 있다. 보일러 정비업무는 발전소가 없어지는 그 날까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계약업체는 바뀌어도 일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회사는 이 기회에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 계약만료를 핑계로 의도적으로 해고통보를 한 것이다. 보일러 정비라는 사업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전원 해고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사람도 이 사업장에서 나갈 수 없고, 한 사람도 기존의 사람들을 대체해서 이 사업장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는 공동투쟁을 통해 노동조합과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지금 일하는 곳을 지키고 더 좋은 일터로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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