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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함성 06-4호 [1면 ①] 부당징계, 조합원의 힘으로 철회시키자!

해복투 2006.12.04 조회 수 1742 추천 수 0


부당징계, 조합원의 힘으로 철회시키자!
해고 21명, 정직 21명, 감봉 142명, 견책 486명, 경고 841명, 주의 3명

발전회사, 대량징계를 자행하다.

지난주 9.4 파업과 관련하여 1,514명에 대한 1차 징계가 확정되었다. 근거나 명분도 미약한 상태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징계위원회를 강행하여 그들 마음대로 칼을 휘둘렀다. 징계를 당한 조합원들은 징계의 근거와 양정에 대해 의아해할 뿐이다. 단순히 9.4 파업에 참여한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징계양정은 같아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전직 조합간부와 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또한 파업 이후에 진행된 감사 수감여부와 징계위원회 참석여부로 징계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회사의 파업관련 징계는 우리를 납득시킬만한 근거나 사실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의도대로 진행한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는 어디로

우리는 노동자다. 하루 8시간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아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법적, 제도적 약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권력은 헌법에서 노동3권으로 노동자의 개인적 권리와 노동조합의 집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본과 권력은 이런저런 이유로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빼앗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불법화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에 가해진 직권중재가 그 하나이다. 그것은 고용이든, 임금이든 요구하고 교섭할 수는 있어도 관철을 목표로 행동은 할 수 없게끔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회사의 안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불법파업을 하든가 하는 양자택일을 강요받는다.

노동조합 단체행동의 권리가 직권중재로 부당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사회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인상하고, 복지향상을 위하며 요구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직권중재를 인정하고 그에 굴복하는 한 우리는 어떠한 요구도 관철시킬 수 없다. 발전소 매각을 막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킨 2002년 파업이 그러했다. 올해 9.4파업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당면한 요구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자본과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투쟁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싸워나가야 한다. 이번에 사측에 의해 자행된 대량징계도 정부와 회사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징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장이 움직이고 있다.

해고자가 2명 발생한 인천지부는 지난 11.21 지부 상집회의에서 부당징계 철회투쟁과 관련하여 지부 투쟁계획을 확정하였다. 우선 매주 화, 목요일에 출근선전, 매주 수요일 중식집회, 1인 시위를 해나가면서 이후 천막투쟁, 집회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해고자가 3명 발생한 보령지부는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서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공유하고 조합간부의 선도투쟁부터 시작해서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투쟁으로 만들어가기로 결의하였다. 남부본부는 11.30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철회를 목표로 투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한 경우 조합간부 선도투쟁과 조합원 집중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이렇듯 현장은 징계를 철회를 목표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의 투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02년 파업이후 현장투쟁, 남동실사 저지투쟁, 남부 강제순환 저지투쟁 등 고비마다 우리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해왔고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그 어느 것 하나 조합원들이 나서지 않은 투쟁은 없었다. 승리의 관건은 조합원의 참여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조합간부가 먼저 나서 부당성을 알리는 선전을 하고 조합원 간담회를 통하여 현안을 공유하고 회사의 의도를 폭로하면서 다 같이 투쟁해야 한다는 동의를 만들어 내야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중식집회로 조합원을 모아내면서 이후 중앙 집회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시기적으로 볼 때 늦어도 징계재심 전에는 조합원 모두가 한 번씩은 참여할 수 있는 집회투쟁을 목표로 조직해야 한다.

우리는 회사의 선처를 기다리지 않는다.

사측은 분명히 가해자다.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우리의 힘으로 지켜왔고 그 속에서 우리와 가족을 지켜왔다. 우리의 권리가,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되는 순간 나 자신도 나의가족도 그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경험 속에서 깨달아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며 사측이 가한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부당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오직 우리에게 가해진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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