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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함성 06-4호 [6면] <조합원의 글 ②> 사측의 오만방자함에 철퇴를 가하자

해복투 2006.12.04 조회 수 1604 추천 수 0




조합원의 글 ② 사측의 오만방자함에 철퇴를 가하자


94파업에 대한 징계가 떨어지고 있다. 하루 파업에 대한 대가치고는 혹독한, 아니 혹독하다 못해 터무니없이 과도한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징계 양정도 객관적인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엿장수가 엿 자르듯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결정했다. 똑같이 파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이후의 태도에 따라 징계가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조의 지침을 충실히 따랐던 조합원과 조합 간부에게는 쇠방망이 처분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투철한 활동가들을 조합원들과 분리시켜서 투쟁의 뇌관을 제거하고, 평 조합원에게까지 해고 등의 중징계를 내려서 쉽게 투쟁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싸우는 사람만 손해 본다’는 생각을 깊숙이 주입하고 본부별로, 지부별로, 그리고 조합원 개인별로 분열시키려는 수작이다.

중징계를 받은 조합원들이 좀더 헌신적으로 투쟁했고 발전노조를 지탱하는 주춧돌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징계의 경중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특히 평 조합원을 평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부 집행간부의 의지가 모두 다른 상황에서 징계의 경중은 개별 조합원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사측은 이번 파업 징계에서뿐만 아니라, 06 임단투 기간 내내 광기에 가까운 탄압을 보였다. 선출직 조합 간부를 협의도 없이 부당 전출시키고, 본사 천막 농성을 폭력으로 짓밟아 해복투 위원장을 병원에 입원시키더니, 급기야 사소한 사건을 악용해 신입사원을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영흥 신입사원을 해고하기에 이르렀다.

사측이 길길이 날뛰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앞으로 있을 발전소 매각이나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번 기회에 노조와 조합원들을 확실하게 손봐서 ‘발전소 매각이나 구조조정’을 손쉽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2년처럼 섣불리 ‘발전매각과 구조조정’을 시도했다가 극렬한 저항에 부딪치는 것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번 임단투는 부족인원 충원과 5조 3교대 등 당면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지만, 다가올 발전소 매각과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분쇄하기 위한 조직 추스르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해서 손해만 봤다.”, “발전소 매각이나 구조조정이 들어오면 그 때 싸우면 된다.”고. 하지만 준비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그 싸움이 사소한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노동자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면전’이라면 어설프게 준비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전면전에서는 사측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사활을 걸고 덤빌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런 준비는 크고 작은 투쟁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거대한 힘을 눈으로 확인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투쟁을 통해서 똘똘 뭉치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공동운명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단결과 투쟁의 정신을 확대한다면 단호하게 투쟁으로 떨쳐 일어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조직력이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파업 후의 사측 탄압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십상이다. 아쉽게도 발전노조의 현 상황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지도부와 현장 조합원들의 괴리가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침만 있고 관리는 없다. 중앙의 지침이 오직 지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이행되거나 혹은 방치되어 버린다. 어떤 지부가 지침을 잘 이행하고 어떤 지부가 지침을 방치했는지는 징계 결과만 보더라도 한 눈에 알 수 있다. 똑같이 코아 지부장직을 맡고 있는데 누구는 해고고 누구는 평 조합원보다 낮은 징계를 받았다. 정상적으로 지부장직을 수행했다면 있을 수 없는 결과다.

양양지부장은 조직 파괴자로 조합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조직 파괴자가 어디 양양지부 한 사람뿐이겠는가. 지침을 방기한 일부 지부장들은 투쟁 과정에서 조직 파괴자의 역할을 하였다. 이들도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고름이 살이 되지는 않는 법이다. 더 썩어들어 손발이 잘리고 목숨까지 위태로워지기 전에 반드시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사측의 징계로 만신창이가 된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현 상황을 슬기롭게 타개해 나갈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징계 철회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단 한 사람의 해고도, 단 한 사람의 징계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측의 징계를 인정하고 주저앉는다면 저놈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서 날뛸 것이다. 발전 현장은 헤어날 수 없는 패배주의의 늪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저들의 탄압을 극복하고 비열한 분열책동을 분쇄한다면 더욱 강한 민주노조로 거듭날 것이다. 사측의 오만방자함에 철퇴를 가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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