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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함성 07-2호 [1면] 생존권 사수를 위한 07년 우선 과제

해복투 2007.05.22 조회 수 2197 추천 수 0
■■ 생존권 사수를 위한 07년 우선과제 ■■

Ⅰ. 발전소 사유화 저지(매각 저지)

1. 발전5사 통합은 수세인가, 공세인가?

발전5사 통합 요구는 5개 발전회사 분할 매각과 경쟁구도 심화에 따라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이유에서의 요구라면 당위성은 많이 떨어진다. 왜냐면, 과연 발전회사가 통합되면 전기가 상품화되지 않는가? 전력사간 경쟁구도가 사라지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통합되더라도 그 내․외부의 무한한 경쟁구도는 변함이 없고, 공기업 순위 매김, 내부경쟁 확산 등은 더 강도 높게 나타날 것 이다. 따라서 통합요구는 공세가 아니고 오히려 관념적 수세이다.

2. 발전5사 통합 요구는 발전공사화로 가기 위한 전초 요구인가?

공사화는 완전 국가운영 형태에서 이익을 담보로 하는 기업으로, 민영화의 1단계 방식이다. 소유지분이  이미 민간이양 되어있는 기업에서 공사화를 한다는 것은 민간이양 된 지분들에 대한 소유몰수 또는 헌납이 전제되어야한다. 즉 5사 통합과 공사화를 집행부에서 연결하지 못하다면 이는 애초 조합원들을 기만한 것이다.

3. 희생을 담보로 관념적 요구를 할 만큼 여유가 있는가?

산자부는 계속적으로 발전산업 사유화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발전소 매각 저지”는 조직의 너무도 당연한 현실적 선언이다. 5사 통합 논의는 마치 우리가 대안요구가 없어 사유화가 진행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또한 민영화는 물 건너간 것 같은 착각 속에, 투쟁의 당위성으로부터 조합원들을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어차피 희생을 전제로 한 투쟁 과제라면 발전소 사유화저지의 대의명분이 훨씬 현실적이며 대중적이다.

4. 생존권 사수투쟁이 우선되어야한다.

지금 가스가 발전산업을 하고, 발전이 가스 직도입을 하고, 복합발전을 기반으로 한 민간발전사업자들의 시장진입, 집단 대체에너지기업의 시장진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이 시기에 맞는 투쟁의 목표와 전술이 있어야한다. 07년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은 관념적 대안요구 투쟁이 아닌 노동자들의 당위에 의한 생존권 사수투쟁이 우선되어야 한다.


Ⅱ. 개악노동법 도입반대

파업이란 무엇인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다. 그런데 파업 중 “필수업무를 유지”한다고 하자. 이렇게 업무가 정상으로 유지된다면, 그 파업은 하나마나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개악법을 보면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체근로까지 허용한다. 게다가 긴급조정에도 회부할 수 있다. 결국 필수업무 유지, 대체근로 허용, 긴급조정 회부는 하나같이 파업금지다. 3중의 파업 잠금장치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은 통째로 빠지는 것이며, 단체교섭권/단결권 또한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다.

1. 필수유지업무 개악안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 수준, 대상 직무, 필요 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2조의3(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등) ①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 수준 등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필수유지업무 협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⑤ 생략....

2. 대체근로 허용 개악안

○ 현행 :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위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개정안 :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3. 개악된 제도의 문제점

가. 파업 3중 금지조치

① 파업 시 핵심 업무가 유지된다면 다른 업무가 중지된다고 해도 파업의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 ② 또한 대체근로가 허용되므로 더군다나 파업 효력이 없게 됨. ③ 거기에 긴급조정까지 포함한다면 3중 제어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정상적인 파업이 불가능함. 이런 면에서 이는 파업권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임.

나. 교섭권 제한

파업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교섭에 성의를 보일 사측은 없다. 현실적으로 파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측으로서는 교섭조차 형식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그에 따라 파업권만이 아니라 교섭권까지도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다. 단결력 약화

한 사업장내에 필수유지업무와 그 외 업무 종사자가 동시에 있게 된다. 이중에서 필수유지업무종사 노동자는 파업에 참가하는 것이 불법이 되면서, 파업으로 인해 이들 간에 상당한 갈등이 존재하게 됨. 이들 두 집단은 일상적 노조활동에 조차도 큰 차이가 생기게 된다. 실제로는 완전 별개 집단으로 나눠지면서 단결력은 절반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 고용불안

파업 종료 후 기존인력이 돌아갈 자리가 축소(소멸) 되면서 고용이 불안해짐. 사측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4. 개악노동법 도입을 저지하자!

가.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긴장도를 높이자. 노동조합은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교육, 선전, 홍보해야하며 조합원들은 07년 발전노조가 처해진 상황이 긴박함을 인식해야한다.

나. 조합원 이외에도 시민, 사회단체, 법률전문가, 진보언론 등 대외적으로도, 이제도의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선전, 홍보해야한다.

다. 이미 발전현장에는 관리자, 5-4직급자를 포함한 많은 필수업무유지자들이 기존에 있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투쟁을 하자.

라. 이 개악노동법은 파업권의 3중 규제로서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노동3권 침해”의 위헌 소지가 있음을 통해 법 개정 투쟁을 연대단위와 함께 준비하자.

마. 상급단체와 필수공익사업장 노조와 연대하여 이 제도를 분쇄하기위한 공격적인 투쟁을 전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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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대대 상정후 차기중앙위에 위임된 07년 발전노조 핵심요구(안)

[원안] 집행부(안)
Ⅰ. 발전회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Ⅱ.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Ⅲ. 부당징계 철회 및 해고자 원직복직
Ⅳ. BSC, ERP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 철폐
Ⅴ. 정년연장

[수정안] 대의원(안)
Ⅰ. 발전산업 사유화 저지(매각 저지)
Ⅱ. 개악노동법 도입반대
Ⅲ.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Ⅳ. 부당징계 철회 및 해고자 원직복직
Ⅴ. BSC, ERP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 철폐
Ⅵ. 교대근무 주5일제 완전쟁취
Ⅶ.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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