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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함성 06-3호 ① 단 한 사람의 징계도 용납할 수 없다!

해복투 2006.11.19 조회 수 1544 추천 수 0


[단 한 사람의 징계도 용납할 수 없다!]


9.4파업관련 - 동서본부 해고 5명, 정직 2명, 감봉 23명, 견책 64명
                    중부본부 해고 5명, 정직 4명, 감봉 28명, 견책 101명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02년 파업을 할 당시, 정부와 사측 관계자들은 발전노동자들에게 “정부 정책에 반대해 파업하지 말고 노동조건을 걸고 파업을 하라”고 충고 아닌 충고를 했습니다. 06년에 발전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걸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부당한 대량징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이 자체 결의에 따라 파업(罷業)을 포함한 모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파업의 파(罷)는 “그만 둔다, 그친다.” 는 뜻입니다.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바로 파업권입니다. 만약 노동자가 스스로 결정에 따라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사측은 발전노동자들에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아라.” 며 노예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노예가 아니라 인간임을 명백히 선언하며 인간의 권리를 요구하며 계속 투쟁해야만 합니다.

인간 앞에 법이 평등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은 완전히 거꾸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본가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헌법에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해 놓았지만 실재로 파업을 할 경우 ‘업무방해 죄’로 고소를 당합니다. 02년 파업 때에도 그랬고, 06년 파업 때에도 그랬습니다. 사측이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도 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노사 간에는 결코 적용될 수 없는 공문구입니다. 오히려 법이 인간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사 이래 인간 앞에 법이 저절로 평등해 진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독일의 법 철학자 예링은 “법의 역사는 투쟁으로 일궈 논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허울뿐인 단체행동권을 실재로 보장받으려면 권리를 위한 투쟁이 불가피 하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투쟁은 노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은 자본가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벌이는 일체의 노동을 ‘투쟁’이라 합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은 민주화 투쟁 때 정치인 들이 곧잘 써 먹던 말입니다. 김대중이도, 김영삼이도 이 말을 하곤 했지만,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한결같이 노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피는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합니다. 02년 파업 때 348 명의 해고자, 그리고 수천 명의 징계자와 개인에게 수 천만 원의 벌금과 수십억 원의 손배 등이 발전노동자가 흘린 피와 땀으로 얼룩진 희생이었습니다. 다시 06년 파업으로 21 명의 해고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징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전노동자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요구안을 확정했고,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의 민주주의를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민주주의란 허구라는 것입니다. 오직 노동자를 위한 민주주의냐, 자본가를 위한 민주주의냐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정리해고도, 구조조정도, 징계도, 노동강도 증대도, 인원충원과 증원도 임금인상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발전노동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사측 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실행해 버립니다. 발전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이 내린 모든 징계는 부당하며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정 주고 쪽 팔린다

  사측은 발전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 감사를 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발전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감사에 참석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 징계를 경감해 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더러는 징계 경감을 위해 사측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감사와 인사위원회에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내려졌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했습니다. 징계경감을 위해 사측에 정주고 쪽 팔리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발전노동자들이 다시 확인하고 결의해야 할 것은 단 한 사람의 징계도 부당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측이 올바르고 정당해서 징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강하게 뭉쳐 투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고 있습니다. 사측에게 기대여 정을 줄 게 아니라 발전노동자가 더욱 똘똘 뭉쳐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를 비롯한 노조들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서 일시금이나 성과금을 받아 낸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사이엔가 투쟁하면 평조합원들까지 징계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평조합원까지 징계하는 사례는 발전만의 특수한 사례일 뿐, 다른 노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 한 사람의 징계조차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반격이 필요하다

  중앙쟁대위원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부에서는 여전히 부당징계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 현장이 많이 위축되긴 했지만 반격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투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이 투쟁의 불씨를 확대시키는 일이 절실합니다. 해고당한 핵심 간부들은 빨리 직무대행를 세우고 투쟁할 수 있는 전열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해고자들이 총회를 열고 투쟁계획을 세워 선봉에 서서 투쟁을 촉발시키고, 부당징계 완전철회를 위한 투쟁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부에서 부서 간담회나 분임토의를 통해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투쟁의 결의를 모아 조직을 강화해야 합니다.

모든 해고자들이 해고 사업소와 대량징계 발전소를 순회하고 투쟁하면서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 모든 징계자들이 집결하여 징계철회 투쟁을 벌이도록 해야 합니다. 02년 해고자들이 투쟁을 벌인 교훈은 투쟁을 해야만 징계를 무효화 하고 최소화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남부발전본부의 부당전출 철회 투쟁을 교훈 삼아 투쟁을 지속시켜 나간다면 발전 현장은 다시 활화산처럼 살아날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은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다른 모든 일에 우선하여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목표는 징계의 완전철회이고, 둘째는 투쟁을 통한 조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모든 해고자들은 구속을 결의하고 결연하게 투쟁합시다. 우리의 희생이 발전노조를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는 정세도 활용해야 합니다. 발전노동자들이 부당징계에 맞서 저항하는 투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측의 부당징계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비록 질 것이 명백할 지라도 싸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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