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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버투데이] 필수유지업무, 노사갈등 새 ‘진원지’ 될라

노동조합 2006.09.13 조회 수 2165 추천 수 0
필수유지업무, 노사갈등 새 ‘진원지’ 될라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사항(입법안) 설명…정부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진전”


지난 11일 노사관계 로드맵 노사정 합의사항에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과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총 34개 로드맵 과제 중 2개 핵심쟁점을 비롯해 노조법, 근로자참여법, 근로기준법 등이 총망라된 17개 과제가 합의되고 17개 과제가 현행 유지키로 합의됐다.<표 참조>





이날 노동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해 “이번 대타협으로 참여정부 노사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가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대타협은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인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보편적 국제노동기준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함께 고려해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동부는 직권중재제도 폐지, 대체근로 도입, 부당해고시 벌칙삭제, 정리해고 후 재고용 의무화, 근로계약 및 해고통지 서면화 등을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의 ‘획을 긋는’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14일자로 입법예고를 한다.

◇ 복수노조·전임자임금 3년 유예, 그 동안은? = 아무런 ‘조건 없이’ 2009년 12월31일까지 3년 유예된다. 노사정은 3년 유예 기간 동안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노조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방안 등 2개 쟁점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 직권중재 폐지됐지만 필수공익사업 확장 = 그동안 필수공익사업장의 발목을 붙잡아왔던 직권중재가 폐지된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정부에 단체행동권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직권중재를 폐지하라고 수차 권고했던 사안으로, 오랜 숙제를 풀게된 셈이다.

하지만 현행 필수공익사업(병원,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석유, 한국은행 등)에 혈액공급, 항공, 증기·온수공급, 폐·하수처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항공업의 경우 관제, 여객, 화물까지 모두 총망라 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계는 구체적인 추가 업무에 대해 초미의 관심사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노사합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직권중재 폐지 및 필수공익사업 및 대체근로는 모두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

◇ 필수유지업무, 노사갈등 새 ‘진원지’ 우려 =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의무를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 개정법은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건강,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라고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 수행의무(위반시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를 부과키로 했다.

노동부는 “법률에 규정된 필수유지업무의 기준(개념)을 토대로 대통령령에서 필수유지업무의 기준을 구체화 할 것”이라며 “노사는 법령에 제시된 기준을 토대로 필수유지업무 유지 수준, 대상 직무, 필요 인원 등을 노사협정으로 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병원사업의 경우 수술, 응급·중환자 치료 및 처치 등 업무 및 관련된 핵심지원 업무 등이 된다는 것으로, 노사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필수유지업무는 단체협약(노사협정)을 통해 결정되면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되지만, 행정관청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시 노동위원회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가 팽팽한 갈등을 보이며 노사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때는 사업장에서 새로운 노사갈등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사협정 체결에 실패할 때 노사 일방 또는 쌍방 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결정(중재)하게 되는데, 이 사안으로 노조가 파업을 벌일 때 ‘불법파업’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노조의 파업을 제한하는” ‘제2의 직권중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낳게 하고 있다.

◇ 대체근로 허용…“파업 무력화” 우려 = 필수공익사업에는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시 외부인력을 통한 대체근로를 허용, 업무의 전면적인 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체근로는 신규채용과 하도급을 통해 가능하며 노동자 파견을 통한 대체근로는 현행처럼 금지한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많다.

노동부는 “ILO는 대체근로를 ‘업무중단에 의해 긴박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서비스 내지 산업에 한해 그 정상적 운영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특정사업에 대해 허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ILO의 기준은 파업참가 조합원의 원직복귀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파업기간 중 신규채용은 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므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파업이 종료된 이후 파업참가노동자와 신규채용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사용자가 적극적 조합원들을 사업장에서 축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파업을 유도하고 신규채용하는 방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임시직으로의 신규채용으로 파업이 끝나면 대체근로도 종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파업을 제한하기 위한 임시직, 도급 등 비정규노동자 사용의 제도화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 복수노조 시대 대비 유니온숍 조정 = 현재 유니온숍은 2/3을 대표하는 노조에 허용하고 있으며, 입사시 노조가입, 탈퇴시 해고(제명시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는 “현행 유지하되,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노조를 탈퇴, 다른 노조 조직·가입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 금지조항 신설(2009.12.31까지 시행유예)”키로 했다.

노동부는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특정노조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탈퇴 시 해고토록 하는 유니온숍 협정은 소극적 단결권 및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합의했다. 이는 복수노조 시행시기까지 3년간 유예된다.

◇ 부당해고자 금전보상제 도입 = 현행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할 경우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직복직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원직복직을 대신해 금전보상금을 지급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이외에도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금전보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과 ‘위로금’을 포함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노동자를 사업장으로부터 완전히 추방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구제명령 이행 강화 = 현행법은 부당해고, 정직, 전직 등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이 벌칙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개정 배경에 대해 노동부는 “현행법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을 형사처벌하고 있어 근로자의 진의와는 달리 민사상 법률분쟁이 형사사건화 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부과키로 했다. 현재는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한 불이행시 제재수단이 없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는 게 현실이라며,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노동위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노동부는 “불확정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확정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조항을 두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전, 산후 해고금지 규정은 궁박한 처지로부터 절대적 보호가 필요하므로 현행과 같이 처벌조항을 존치키로 했다.

◇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간 30일로 단축…‘재고용 의무’ 도입 = 정리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현행 60일에서 기업 규모 및 해고 규모를 감안해 60~30일로 차등 설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사전통보 및 협의기간(60일 전)이 획일적이고 길어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30일로 단축될 것이란 것이 노동부의 전망이다.

대신 “정리해고 뒤 3년 이내 해고된 노동자가 담당하던 업무에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은 정리해고 뒤 2년 이내 정리해고자 우선 고용 ‘노력’으로 규정,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예컨대 3년 뒤 정리해고자가 일하던 부서가 아예 사라졌을 때 그것이 해당되는 업무인지 아닌지를 가리기가 쉽지 않아 재고용 의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재고용 의무 위반시 벌칙을 주기가 어렵지만 민사소송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는 말로 실제 재고용 효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내놓지는 못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 근로조건 및 해고사유 서면 명시 = 현행은 해고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고시점·사유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 이번 합의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해고사유, 일시 등을 서면으로 명시”토록 했다.

노동부는 “해고사유 등이 불명확해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많다”며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 해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면서, 서면 통지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시 현행은 임금에 대해서만 서면명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 외 근로조건을 구두로 명시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번 합의에서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가 서면명시토록 추가했다. 위반시엔 과태료(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2006-09-13 오전 9:49:03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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