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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발전노사 직권중재 회부 `논란'

노동조합 2006.09.04 조회 수 1572 추천 수 0
"노동악법, 자율교섭 방해" vs "아직 유효, 파업은 성급한 행동"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박대한 기자 = 노사정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키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발전노사 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자 노동계에선 직권중재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2일 개최된 제10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필수업무유지 의무 부과, 대체근로 허용 등 직권중재 폐지를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직권중재 폐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견접근을 본 상태이다.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돼 직권중재 회부 이후의 파업은 불법이 되고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발전산업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우문숙 대변인은 4일 "파업권을 사전 제한하는 직권중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약하는 대표적 노동악법"이라며 "중노위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함으로써 발전노사의 자율 교섭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발전노조는 자율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사측이 직권중재를 기대하며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중노위의 결정은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 안팎에서는 사측이 수용할 수 없는 사안들을 노조측이 계속 제기해 이번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발전노조가 사측과의 단체협상에서 제기한 안건 중 발전 5사 통합과 과장급 노조 가입 허용,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등은 사측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로 평가받고 있다.

발전 5사 통합 문제는 정부 정책과 연계된 것으로 사측이 다룰 수 없는 문제이고 관리ㆍ감독직인 과장급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라는 주장도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볼 때 무리한 요구라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사측은 또 인사위원회 운영은 경영권에 관한 문제로 노조측의 인사위원회 참여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직권중재 제도가 아직 유효한 상황에서 중노위가 전력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발전노조가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 해고자 복직이나 발전 5사 통합 등을 이유로 파업에 들어간 것은 성급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oungbok@yna.co.kr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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