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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사업주 부당노동행위, 노동부 처분만 기다려선 안돼"

노동조합 2012.11.08 조회 수 1035 추천 수 0

"사업주 부당노동행위, 노동부 처분만 기다려선 안돼"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박탈·노조파괴 증언대회 개최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승인 2012.11.07  
   
▲ 배혜정 기자

민주노총이 6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노동기본권 박탈·노조파괴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정권과 사용자·노무컨설팅이 결합된 ‘노조파괴’에 대해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공공운수연맹 전국철도노조·한국발전산업노조,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지부 관계자들이 나와 국가권력이 개입한 노조파괴 행위와 노무컨설팅과 결탁한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증언했다.

◇"국가권력 개입한 노조파괴"=2009년 벌어졌던 철도노조 탄압은 정부가 개입한 대표적 노조파괴 사례로 꼽힌다. 2009년 정부의 철도 선진화 계획에 따라 철도공사는 5천115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이때부터 노사 간 첨예한 대립이 시작됐다.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자 합법파업에 돌입한 노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철도 파업을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며 강경대응을 지시했다. 뒤이어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노조간부들에게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철도공사는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손해배상 청구와 대량징계, 조합비 압류를 통해 노조무력화를 시도했다. 당시 철도공사의 이 같은 대응이 ‘파업유도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야4당의 ‘철도공사 철도파업 유도기획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가 이어졌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공사는 부당징계를 되돌려 놓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손해배상·자산압류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컨설팅 등에 업은 사업주 부당노동행위=사측의 일방적 단체협약 불이행과 교섭권 불인정, 노조간부 부당징계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영남대의료원은 노동계에서 ‘악질 사업장’으로 유명하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영남대의료원은 2006년 임단협 교섭시기에 맞춰 창조컨설팅에 자문계약을 맺고, 심종두 대표로부터 중간관리자들이 교육을 받는 등 노조파괴에 공을 들였다.

김진경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장은 “2006년부터 교섭 불참·해태를 반복하면서 파업을 유도했고, 중간관리자를 앞세워 노조탈퇴 공작을 벌였다”며 “950여명에 달하던 조합원들이 현재 100명도 남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측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반발해 노조가 지난 4월부터 200일 가까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도 창조컨설팅의 작품이다. 지난해 사측은 ‘쟁의행위시 해고’, ‘사규위반시 해고’, ‘정리해고 합의를 협의로 변경’ 등 28개의 단협 개악안을 요구했고,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단협을 해지했다.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 창조컨설팅이 자주 사용하던 노조파괴 방식이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지부장은 “단협 해지를 노동탄압의 무기로 활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최근 밝혀진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처분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은 "창조컨설팅 사태 이후 문제는 모든 처리를 전적으로 노동부에 맡겨 두고 있다는 점"이라며 "노동부가 사용자에게 위협을 가할 만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실장은 “탄압을 받고 있는 사업장들을 모아 공동대응하는 기구를 만드는 등 민주노총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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