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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노조파괴'동서발전, 단협까지 어기며 장거리 인사이동 추진

노동조합 2013.02.25 조회 수 1557 추천 수 0

[단독]'노조파괴' 동서발전, 단협까지 어기며 장거리 인사이동 추진

거짓 해명하다 말바꾸며 사실 숨기려해...

 

김대현 기자 kdh@vop.co.kr
입력 2013-02-22 12:50:47l수정 2013-02-22 14:49:08
 
2013년 새롭게 생긴 장기근무자 순환 인사이동 기준(위에서부터 동서발전이 발표한 2011년, 2012년, 2013년 정기이동 알림 문서)

2013년 새롭게 생긴 장기근무자 순환 인사이동 기준(위에서부터 동서발전이 발표한 2011년, 2012년, 2013년 정기이동 알림 문서)ⓒ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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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시 받는 사업소장이 ‘인사 칼자루’...노조 강하게 반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경찰 등과 협조한 ‘ 노조와해 공작’으로 논란이 됐던 한국동서발전이 노조와 협의도 없이 새로운 인사이동 기준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중의소리’가 단독입수한 동서발전 ‘2013년도 3,4직급 정기이동 기준 알림’ 문서를 살펴보면 사측은 지난 20일 장기근무자를 다른 사업소로 이동시키는 기준을 발표했다.

동서발전의 관외 인사이동은 지난 2011년에 처음 실행 됐다. 당시 동서발전은 역량과 성과중심의 보직강화를 한다는 이유로 이른바 ‘드래프트제’를 실시했다. 드래프트제는 스포츠 선수들의 드래프트제처럼 각 직원들에게 일하길 원하는 사업소를 적게 하고, 회사 관리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임의로 원거리 사업소로 강제발령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측은 조직활력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워 장기근무자 순환 인사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으나 명분과 달리 ‘드래프트제’는 발전노조의 조합원을 이탈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실제 동서발전은 지난 2011년 노조원의 성향을 사과, 배, 토마토 등을 분류해 노조탈퇴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을 상대로 근무지 이동과 인센티브 배제 등 불이익을 준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기도 했다.

박정규 발전노조 대외협력실장은 “울산에서 10년 넘게 일하던 조합원들에게 한 순간 동해로 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포”라며 “회사는 발전노조 조합원만을 관외 인사이동의 대상자로 삼으면서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서발전이 실시한 장기근무자 관외이동 방침에는 그동안 명문화된 기준이 없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울산본부에선 16년, 일산을 제외한 그 외 사업소는 1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중 10%가 그 후보군에 올랐다. 그러나 문서 어디에도 후보군 중 10%를 선정하는 기준이 없었던 것.

발전노조가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자 동서발전은 궁여지책으로 2013년 ▲근속년수 ▲근무성적 ▲전문성 및 업무태도▲설비안정성을 고려한 사업소장 결정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근속년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은 사업소장에 의한 주관적인 요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조는 얼마든지 발전노조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길구 전 동서발전 사장이 사업소장들과 긴급회의 중 한 발언

지난 2010년 이길구 전 동서발전 사장이 사업소장들과 긴급회의 중 한 발언ⓒ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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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길구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11월 25일 ‘긴급 사업소장단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민주노총 탈퇴 부결’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번 인사는 사업소장 및 중간간부를 포함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같은해 23일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안건이 부결되자 그 책임을 사업소장들에게 물었던 것.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사업소장의 판단이 사측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김호 발전노조 동서발전본부장은 “노동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이 인사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객관적인 요소로 인사기준을 정한다”며 “그러나 동서발전은 상급자의 주관적이고 모호한 판단으로 인사이동을 시키는 것은 이를 통해 노조탄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발전노조와 발전 5개사가 맺은 단체협약 내용

발전노조와 발전 5개사가 맺은 단체협약 내용ⓒ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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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정해진 절차도 어기며 인사기준 통보

동서발전은 이번 인사기준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를 해야한다’는 단체협약 사항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노조와 5개의 발전회사가 맺은 단체협약 24조에 따르면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조직의 중대한 변경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노사간 협의한다‘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인사 기준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동서발전에는 복수노조가 존재하지만 발전노조와 2011년 3월 17일 맺은 이 단체협약은 오는 3월 16일까지 효력이 유효하다. 즉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셈이다.

발전노조 신현규 위원장은 “장기 인사이동을 하면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해당 조합원 혼자만 타지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떤 조합원은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숙련도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발전업무 특성상 장기근무자 순환이동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적어도 노조와 협의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단협도 어겨가며 강행한 이번 발표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동서발전, “원래 기준 있었다. 문서 보여주겠다” →“보여줄 수 없다” 거짓 해명

동서발전 사측은 2011년 드래프트제 도입 이후 장기근무자 관외 이동과 관련한 기준이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취재과정에서 “원래 기준이 있었다”는 거짓 해명을 하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동서발전 강운기 인재경영실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새로 생긴 기준이 아니다”며 “원래 그런 기준으로 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에 기자가 2013년처럼 장기근무자 관외 순환보직 선정 기준에 대한 문서를 요구하자 “내일 사무실로 오면 문서를 확인시켜주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강운기 실장은 “우리 내부 문서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미 2011년과 2012년 문서를 확인해 관외 인사이동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해명을 하다 말을 바꾼 셈이다.

이같은 사측의 기습적인 발표에 기업노조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기업노조인 한국동서발전 노조 김용진 위원장은 기습적인 사측의 발표에 대해 “우리도 현재 당황스럽고 현장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전노조는 사측에 이번 인사발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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