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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성과연봉제 도입 발전사에 '소송 후유증'

발전노조 2016.05.03 조회 수 636 추천 수 0

성과연봉제 도입 발전사에 '소송 후유증'

입력시간 | 2016.05.03 15:30 | 최훈길 기자 choig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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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동의 절차 없이 도입한 기관장 고소, 가처분 소송"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산업부 산하기관 최다
전문가들 "공정한 평가기준 없는 강제 도입 시 부작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성과연봉제 확대안을 조기에 도입한 발전자회사 등 공공기관이 송사에 휘말릴 전망이다. 노사 합의 등 노동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했다는 이유에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47개 공공기관(공기업 10개, 준정부기관 37개)이 지난 2일까지 성과연봉제 확대안에 대한 노사 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이는 대상 공공기관(120개) 중 39.2% 수준이다. 확대안은 2급 이상 간부(7%)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5급)을 제외한 전 직급(70%)으로 확대하고 성과연봉 격차를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노조는 이들 기관 중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한 기관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94조) 어기고 강제 도입했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강갑용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노조 동의 없이 의결한 기관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관장 고소, 이사회 결정을 무효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각 사별로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조는 한국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4곳, 한국감정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2곳, 부산·울산항만공사 등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2곳 등 모두 8곳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관련 소송 자료를 집중적으로 취합 중이다.

발전사 4곳과 부산·울산항만공사는 지난달 말 노사 합의 없이 사측 안을 처리했다. 특히 중부발전의 경우 한 간부가 직원들에게 “가위바위보를 하든, 사다리를 타든 (취업규칙 변경안) 동의서를 써달라”며 압박한 정황이 녹취록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노동조합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금융노조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는 성과연봉제 사측 안을 이사회에서 처리한 기관장 등 경영진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성과연봉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공정하게 평가할 사람·기법 없이 강제로 도입하면 부작용이 많아질 것”이라며 “공공기관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성과평가 책임자에 낙하산 기관장을 꽂지 않고 공무원부터 제대로 된 성과평가를 도입해 기준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개혁 과제”라며 “기한 내 도입이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4~5월 중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면 경영평가 가점과 성과급 인센티브를, 6월(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도입하지 않는 공기업에는 임금 동결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성과연봉제 도입 발전사에 `소송 후유증`
(출처=기획재정부 및 각사, 5월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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