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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갈등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홍보하던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정황

발전노조 2016.05.03 조회 수 443 추천 수 0

[단독]"갈등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홍보하던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정황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당시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기표소 모습.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당시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기표소 모습.

공기업 발전회사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진 한국동서발전이 직원들의 찬성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복수의 정황이 나왔다.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내라고 압박한 중부발전을 포함해 다수의 공공기관이 불법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노무담당자 ㄱ씨는 지난달 25일 발전노조 동서발전본부 당진지부장과 만나 “본사에서 (발전노조의 소식지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걷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진지부장이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된 이날 회사가 소식지를 거둔 것에 대해 항의하자 본사 지시로 수거를 진행했다고 답한 것이다. 소식지 수거 행위는 당진화력뿐 아니라 동해화력·울산화력에서도 진행됐다.


동서발전에는 기업별 노조인 동서발전 노조(동서노조)와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는 발전노조 동서발전본부 등 2개의 노조가 있다. 과반수 노조인 동서노조는 지난달 23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사측안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취지의 한 법률사무소 검토 의견을 직원들에게 소개했다. 이에 발전노조는 이 검토 의견 전체를 입수해 살펴보니 “동서노조가 일부만 발췌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며 반박하는 소식지를 뿌린 것이다.


ㄱ씨는 “(해당 법률사무소가 동서노조에 건넨 의견서의) 최종본은 22일에 온 것이고 (발전노조가 입수한 것은) 19일에 온 것이라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회사가 동서노조가 사측안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의뢰하고 두 차례에 걸쳐 검토 의견서를 받았다는 사실까지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와 동서노조 간 유착 관계를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만약 소식지가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해도 이는 법적으로 대응할 문제이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식지를 수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다.


발전노조가 사측 직원으로부터 제보받은 문건을 보면, 회사는 관리자들에게 직원을 일대일로 만나 성과연봉제 찬성을 종용할 때 유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는 “회의실, 팀장 옆 좌석 등 공공장소에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수 직원들과의 동시 대화는 지양하고 일대일 대화로” “일대일 대화도 녹음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대화” “학교·고향·직군·인생 선후배로서의 관계를 강조하며 대화 시작” “절대 대화 내용 등을 메모하거나 문서화하면 안 된다. 유출되면 회사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찬반 투표 당시 울산화력본부 기표소 앞 게시판에는 조합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하는 취지의 안내문이 게시되기도 했다. 안내문의 내용은 “찬성 시 노사합의안(이 시행돼) 사업소 및 팀별 평가 도입, 반대 시 회사안(이 시행돼) 개별 평가 도입”이다. 노사합의안이 부결되면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 성과연봉제 확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노사합의안에 반대하면 결국 직원들이 더 부담스러워 하는 회사안이 나중에 도입될 수밖에 없다며 압박성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동서발전은 지난달 26일 찬반 투표 가결 이후 “발전 6개사 중 유일하게 노사 간 단체협상을 거쳐 갈등 없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모범 사례”라고 홍보했다. 발전노조는 “회사 홍보와 달리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과정에서 회사가 저지른 부당노동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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