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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임금피크제 도입'반대' 밝힌 직원에 "동의서 다시내라"강요한 중부발전

발전노조 2015.08.25 조회 수 593 추천 수 0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밝힌 직원에 “동의서 다시 내라” 강요한 중부발전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ㆍ은수미 의원, “찬성 과반 안 나와 재작성” 녹취록 입수
ㆍ남부발전도 강요…“개별 동의 절차는 근로기준법 위반”

공공기관인 한국중부발전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직원 서류를 반려해 다시 작성토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연내 316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면서 근로기준법을 어긴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23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중부발전 신보령화력발전소 김모 팀장은 지난 19일 “우리 팀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찬성하는 직원이) 과반수가 안 나오니깐 다시 작성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발전 5개사 중 유일하게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정되지 않은 중부발전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개별 동의서를 받고 있고, 노조는 이에 맞서 무기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되 퇴직 2년 전엔 60%, 퇴직 1년 전엔 55%의 임금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팀장은 소속 직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힌 서류를 제출하자 재작성토록 요구했다. 그는 “회사와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 만큼 이와 반대로 갈 때는 개인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다”며 “노조가 아니라 회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유정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노동자들이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용자의 개입·간섭이 있고, 집단적 회의 방식이 아니라 개별 동의 절차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는 신보령화력발전소뿐 아니라 중부발전의 다른 지역 발전소에서도 벌어졌다. 민주노총 발전노조는 “세종천연가스발전소, 보령발전소, 제주화력발전소 등 다른 사업장에서도 반대 의사를 밝힌 직원들에게 서류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전사적으로 위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승진 대상자, 신입 사원 등 회사에 대항력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주요 타깃이 됐다”고 밝혔다.

발전 5개사 중 중부발전뿐 아니라 남부발전도 지난달 개별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관리자가 야간에 직원에게 전화해 임금피크제 동의를 압박하는 불법 행위가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2일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뿐 아니라 도입 시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임금을 깎겠다며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을 몰아붙이면서 향후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중부발전은 위법 상황이 확인된 만큼 개별 동의 절차를 백지화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발전 측은 “휴가·교육 등으로 회사 설명회 당시 충분히 임금피크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직원이 있어 재작성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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