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파업 직권중재 ‘형평성’ 논란
‘조건부 직권중재’ 받은 보건과 발전 다른 결론
올해는 공공부문에서 보건노조와 발전노조 2건의 중요한 파업이 있었다. 그러나 두 노조 모두 노동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직권중재’를 받고 파업에 들어갔으나 한 노조는 합법파업을 인정받은 반면, 한 노조는 불법파업의 멍에를 안게 됐다.
노동위원회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고 있는 직권중재의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3년 ‘조건부 직권중재’를 새롭게 도입했다. 그만큼 직권중재 회부에 앞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번에 보건노조와 발전노조 간 다른 적용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2가지를 이유를 대고 있다. 보건노사는 자율적 타결 의지를 갖고 마지막까지 교섭에 최선을 다했던 만큼 직권중재에 회부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보건노조도 이같은 입장 때문에 파업 돌입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는 등 노력했고 환자불편 가중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발전노사는 이미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된 상태에서 구조적, 법적인 문제로 이견을 보인데다 타결 의지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발전노사에는 지난달 28일 '조건부 직권중재'에 회부했다가 3일 곧바로 '직권중재'에 회부한 것은 충분히 시간을 줬다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발전노조의 파업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발전노조 파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곧바로 불법파업이 되면서 노조가 곧바로 파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보면 직권중재 회부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건부 직권중재의 취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중노위 한 관계자는 “노동위원회는 여전히 직권중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그러나 발전노사의 경우 타결가능성에 대한 돌파구가 없고 사회적 파급력이 워낙 커 오히려 근로자 희생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직권중재를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2006-09-05 오전 8:35:18 입력 ⓒ매일노동뉴스
‘조건부 직권중재’ 받은 보건과 발전 다른 결론
올해는 공공부문에서 보건노조와 발전노조 2건의 중요한 파업이 있었다. 그러나 두 노조 모두 노동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직권중재’를 받고 파업에 들어갔으나 한 노조는 합법파업을 인정받은 반면, 한 노조는 불법파업의 멍에를 안게 됐다.
노동위원회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고 있는 직권중재의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3년 ‘조건부 직권중재’를 새롭게 도입했다. 그만큼 직권중재 회부에 앞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번에 보건노조와 발전노조 간 다른 적용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2가지를 이유를 대고 있다. 보건노사는 자율적 타결 의지를 갖고 마지막까지 교섭에 최선을 다했던 만큼 직권중재에 회부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보건노조도 이같은 입장 때문에 파업 돌입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는 등 노력했고 환자불편 가중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발전노사는 이미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된 상태에서 구조적, 법적인 문제로 이견을 보인데다 타결 의지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발전노사에는 지난달 28일 '조건부 직권중재'에 회부했다가 3일 곧바로 '직권중재'에 회부한 것은 충분히 시간을 줬다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발전노조의 파업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발전노조 파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곧바로 불법파업이 되면서 노조가 곧바로 파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보면 직권중재 회부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건부 직권중재의 취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중노위 한 관계자는 “노동위원회는 여전히 직권중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그러나 발전노사의 경우 타결가능성에 대한 돌파구가 없고 사회적 파급력이 워낙 커 오히려 근로자 희생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직권중재를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2006-09-05 오전 8:35:18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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