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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발전노조, 4일부터 파업…"전력대란 막자는 것"

노동조합 2006.09.04 조회 수 1450 추천 수 0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의 노조가 지난 2002년 이후 4년 반 만에 4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와 발전회사는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면 3500여 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발전사 통합·근무체제 등 13개 쟁점에서 노사 이견
  
한국전력 산하의 중부·남동·동서·남부·서부 발전 등 5개 발전회사로 구성된 발전산업노조는 3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지하철노조, 항만노조, 과학기술노조 등 공공연맹에 가입된 30개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함께 '발전파업 승리 공공연맹 결의대회'를 열고 4일 새벽 0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발전회사와 노조는 지난 6월 13일 이후 26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여 왔으며 지난달 2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발전노사에 자율 협상을 통해 교섭을 타결하도록 기회를 주는 조건부 중재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양측은 꾸준히 교섭을 해 왔다.
  
그러나 노사는 노조 요구안 170개 안 중 △4조3교대에서 5조3교대로의 변경 △해고자 복직 △발전 5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등 13개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발전노사는 파업 시작 직전까지 실무협의와 대표교섭 등을 통해 자율 협상을 통해 타결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남은 쟁점들에서 노사간 의견 차가 워낙 커 극적 타결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조 "전력대란 일으키자는 것 아니라 전력대란 막자는 것"
  
산자부는 노조 측의 '발전회사 통합' 주장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안으로 노사 협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제주, 여수 등에서 중복 송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발전회사 분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가 발전사 매각을 쉽게 하기 위해 이같은 분리를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노조는 발전사를 매각할 경우 전기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필수재인 전기에 대한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입장이다.
  
발전노조는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해 7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촛불로 생활하다가 화재로 숨진 여중생과 제주도, 여수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를 언급하며 "죽어간 여중생 앞에서, 대규모 정전으로 고통 받았던 국민들 앞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발전소 분할을 막지 못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노조는 또 "발전소가 미국이나 국내 재벌에게 넘어가게 되면 수많은 저소득, 극빈층은 전기라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현실이 발전회사 통합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는 "발전노조의 요구는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전력산업구조 개편을 중단하고 발전회사를 통합하라는 것"이라며 "따라서 발전노조의 파업은 전력대란을 일으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대란을 막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자부·발전회사, 노조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계획
  
노조의 파업 계획에 따라 산자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한국전력 부사장과 발전노조 소속 5개 발전회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한전기공 사장, 한전기술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산자부와 발전회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간부사원 2836명을 운전인력으로 배치하고 파업이 장기화되면 △발전비상군 400명 △발전회사 퇴직자모임인 '전기를 사랑하는 모임' 소속 238명 △협력업체 직원 68명을 투입하는 등 대체인력 3500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노위가 아직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지 않아 노조의 파업이 '합법 파업'인 상황에서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또 사측은 △근무체계를 4조3교대에서 3조3교대로 전환하고 △한전 본사와 발전소 중앙제어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 강화 △설비 사고 방지 등 비상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 여부가 주목돼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한 중노위의 대응도 주목된다. 중노위는 지난달 28일 조건부 중재를 결정하면서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해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록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한 침해 여부에서 논란이 있지만 중노위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15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노조가 중노위의 결정을 거부하고 파업을 지속할 경우 이는 불법 파업이 되며 노사는 중노위가 내놓은 중재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발전노조는 중노위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릴 경우 발전소의 핵심 운전원인 5직급 4등급 직원들까지 파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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