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노사 단체협약 "적법"
메디컬투데이 문병희(bhmoon@mdtoday.co.kr) 기자
2010-07-27 07:45:06 발행
수원지법, 조합활동 방해배제 가처분 받아들여
법원이 공공노조 및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사측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신청한 조합활동 방해배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노조사무실 등 편의제공 사항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거나 이를 폐쇄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또 “사측이 발령한 현장복직에 대한 인사명령의 효력에 대해서도 인사명령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3월31일 가스공사 노사는 단체협약합의서에 서명 날인했고 노조는 가스공사가 서명날짜를 4월30일자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지난 4월30일 지부장과 사장이 합의한 단체협약을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단체협약의 효력 소멸 통지했고 5월4일 단체협약 관련 잠정합의 사항 철회 통보라는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 현장복귀 발령, 노조사무실 및 집기, 통신기기, 차량운반구의 반환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부는 사측의 인사발령은 합의에 위배되거나 노사관계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것이고 노조사무실 등 편의제공 사항에 대한 반환요청은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방해행위라며 지난 5월 조합활동 방해배제 가처분을 성남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했다.
법무법인 새날 강호민 변호사는 “노사 자치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가 미흡하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스공사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메디컬 투데이 기사 바로가기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