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남지청, 동서발전노조 상대 항소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관련
지난달 한국동서발전(주)의 기업별노조인 한국동서발전노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마지막 기일은 14일이다. 이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에서 복수노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동서발전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회에 가입해 있는 산별노조인 발전노조 동서발전본부와 지난해 12월 기업별노조로 출범한 한국동서발전노조가 병존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노조는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열고 같은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강남지청은 한국동서발전노조가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했고, 노조는 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법은 지난달 25일 “한국동서발전노조는 한국동서발전(주)에 종사하는 자를 조직대상으로 한정했지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동서발전을 포함한 5개 발전회사 소속 근로자 외에도 발전교육원이나 전우실업 소속 근로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초기업적 산업별 노조”라며 “동서발전노조를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서발전노조는 같은달 24~25일 임원선거를 실시했다.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