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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기업별노조를 획책하는 발전회사의 복수노조 문제점

노동조합 2011.07.13 조회 수 1601 추천 수 0

[기고] 기업별노조를 획책하는 발전회사의 복수노조 문제점

 


이종훈 발전노조 정책기획실장 ㅣ 입력 2011-07-10 21:49:03 / 수정 2011-07-11 18:45:30


 

복수노조의 시대적 요구는 회사 측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어용노조 사업장에서 민주노조 운동을 가속화하여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신장을 위한 단결권과 단체교섭·행동권의 확보였다.

 노동자들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교섭창구 단일화라고 하는 절름발이식 노조법 개정으로 그 빛을 바래고 말았지만 노조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불합리하고 노동자를 옥죄는 족쇄로 자리매김하지 않기를 바라며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복수노조 시대의 숙제를 풀어 가야 한다.

 

결말 없고 졸속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희생양으로 분리된 전력산업의 발전분야는 5개 발전회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와 5개 발전회사 조합원을 대표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라 한다) 간에 노사관계를 1사1노조의 형태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지난 10년간 유지해왔다.

 회사 측은 윤번제 주관사 제도를 도입하고 5개 발전회사를 대표하여 노사업무본부(∼2010년)와 업무협력본부(2011년∼)를 통해 그동안 유일한 교섭단체로 발전노조를 인정해 왔다.

 

 

발전회사의 복수노조 전략은 지배개입에 의한 기업별노조 추진

 

복수노조시대 도래를 준비한다는 구실로 시작된 구(舊)노사업무본부의 용역 결과로 각 발전회사의 기업별노조 추진이 한국동서발전(사장 이길구)의 노조 활동 지배개입이라는 부당노동행위로 가시화됐다.

2010년말 동서발전 노무담당자들은 일부 지부장들과 대의원들을 포섭하고 회유하여 ‘동서 기업별노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약에 따라 조합원 1/3의 서명을 받아 ‘발전노조탈퇴 및 동서 기업별노조 설립’을 묻는 투표총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발전노조 동서본부 조합원 투표총회 결과는 과반수이상의 투표에 2/3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이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동서발전은 인사·경영권을 악용하여 조합원들에게 강제이동과 드래프트제(삼진아웃 해고) 압박을 가해 발전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하여 기업별노조로 가입시키는 노동조합 활동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지난 2월에는 조합원을 사과·배·토마토로 분류하면서 노조 활동을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가 발각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결국 발전노조 위원장과 동서발전 사장은 이를 시정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러한 약속마저도 파기하고 기업별노조에 대한 지원과 지배개입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장과 노무담당자들은 발전노조에 의해 두 차례나 고용노동부에 고소당했으며 아직도 사건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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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의 노조 탄압에 항의농성을 하는 발전노조 간부들 ⓒ민중의소리

 

한국남부발전(사장 남호기)은 5개 지부장이 공모하여 자주적으로 탄생된 기업별노조인양 보이려 노력했으나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 탈퇴승인의 절차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5월 말 발전노조를 탈퇴하고 6월6일 13명이 기업별노조 추진위를 결성하고 노동조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복수노조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고서는 반려되었다.

 

남부발전의 기업별노조 역시 회사 측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합동워크숍’ 등을 통해 물밑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본부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발전노조 탈퇴 시 각 지부별 조합원 확보 가능 비율까지 추산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해온 것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임단협에 서명하며 간부들의 인상분을 깎아 조합원을 매수하는 미끼로 사용한 추진위는 남부노조를 대표하는 대표자격 문제와 회사 측과의 단체교섭 효력 시비에도 휘말려 자주성과 신뢰성은 바닥을 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문덕)도 기업별노조 추진을 위한 회사 측의 공세는 만만치 않아 동서발전이나 남부발전의 기업별노조 추진이 당위성을 상실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자, 서부본부 내 우호적인 지부장들을 포섭하여 본부장을 압박해 본부 전체가 기업별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본부장과 일부 지부장의 강력한 반대 입장에 부딪히자 지부별로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꾀하는 위법적 행위를 시도하고 있다.

 

 

발전회사, 기업별노조의 문제점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설립 및 조직형태 변경은 문제가 없겠으나 회사 측의 지배개입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로 만들어지는 일련의 단체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노조로서의 자격이 충족될 수 없다.

동서와 남부의 기업별노조가 그러하고 서부본부내의 기업노조 세력도 많은 문제점과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노동조합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조합 간부직을 보장받으며 회사의 논리에 흡수되어 일시적으로 형성된 친밀한 노사관계에 빠져 지금까지 발전노조가 지켜온 많은 부분을 내주는 실책을 연발하고 있다.

 

회사의 지원과 지시 그리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노조는 위법성과 불법성을 접어두고라도, 조합원의 정치적 지위향상 노력을 배신하고 단시간 노동제를 묵인하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해고 인정 등 조합원의 권익과 노동조건의 후퇴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 정부의 인상 지침 한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협약 서명 등으로 자주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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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홍영표 민주당 의원 등 야5당 대표단과 박종옥 발전노조 위원장이 동서발전의 노조 탄압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복수노조를 숙원했던 민주노조 운동은 사측에 의해 강점당한 노동현장에 민주노조를 만들고 단결권과 단체교섭·행동권의 온전한 쟁취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발전회사의 복수노조시대는 ‘필수유지업무 100% 합의’라는, 사실상 무파업 선언으로 노조의 마지막 투쟁 수단마저도 포기하는, 노조이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들과 이를 사주하고 지원하는 지배개입자들에게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당하고 민주성을 약탈당하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시장형 공기업 지정에 따른 경영평가 점수 따기와 공기업선진화 정책을 복종해야하는 사장 연임용 성과물의 생색내기 시험대로 발전회사의 지배개입에 의한 마구잡이식 기업별노조 추진은 복수노조시대의 근본 취지를 흔들고 발전산업의 파행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공멸행위이다.

올 여름 사상 최대의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발전회사 경영진과 노무담당자들은 기업별노조 성과물 챙기기에 급급해 발전현장을 지키는 발전노동자들을 상대로 조직분열과 노사·노노갈등을 유발시키는 위험한 장난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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