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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노조탄압 습성 못 버린 발전회사-정규직 전환 컨설팅에 난데없는 노조 대응방안

발전노조 2018.04.11 조회 수 629 추천 수 0

[노조탄압 습성 못 버린 발전회사] 정규직 전환 컨설팅에 난데없는 노조 대응방안


간접고용 노동자 2%만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 노동계 “컨설팅 결과 파기하라” 

 

승인 2018.04.11 08:00


      
    ▲ 김종훈 민중당 의원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이 발주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컨설팅 보고서에 엉뚱하게 '불법파업시 대응방안' 같은 노조관리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 성향을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토마토·사과·배로 분류해 관리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던 방식을 답습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2%만 직접고용하라고 제안한 내용도 논란이다. 노동계는 컨설팅 보고서 파기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김종훈 민중당 의원·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 5사가 노무법인 서정에 공동발주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를 공개했다. 이들은 “공기업인 발전 5사의 정규직 전환 협의가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발전 5사는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를 폐기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벌써 자회사 파업 걱정

    공개된 컨설팅 보고서는 노무법인 서정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전 5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주한 컨설팅 보고서에는 노조 대응방안이 담겼다. 노조가 파업하면 노조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하고, 노조활동 유형에 따라 대응방식을 달리하라는 조언이다.

    보고서에는 '쟁의행위 주요 대응방안'으로 "파업시 조합원에게까지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과잉대응 시비로 번져 여론의 악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노조와 집행부에게만 손배청구와 가압류를 가하라"며 "징계양정에서 단순가담자와 적극가담자, 기획·주도자를 구분해 양정을 부과하라"고 제안했다. 일상 노조활동 유형을 제시하고 각각의 대응법도 내놓았다. "게시물·유인물에 회사 비방 내용이 있으면 채증하고 형사 고소로 제재가 가능하다"거나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홍보물을 게시하면 관리자들이 직접 철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노조 간부들이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해 다른 사업장에 항의방문을 가는 경우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를 검토하라"고 알렸다.

    김종훈 의원은 “발전사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따를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컨설팅 보고서”라며 “노조 활동에 대해 사례별로 대응 방식을 기술한 것이 상식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내용이냐”고 반문했다. 컨설팅에는 자회사에서 노조를 설립할 경우 대응 방안도 담겼다.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징계 같은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발전 5사는 지난 2010년 발전노조 조합원 성향을 토마토·사과·배로 분류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해 물의를 빚은 사업장이다. 박태환 발전노조 위원장은 “아직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적폐 잔재들이 발전산업에 작동하고 있다”며 “정규직 노조를 탄압한 사측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별의별 이유로 전환 제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에는 인색한 해답을 내놓았다. 발전 5사 간접고용 노동자는 7천675명인데, 이 중 직접고용되는 노동자는 2%인 156명에 불과했다. 소방·방재업무를 하는 노동자였다. 여기에 자회사 전환자까지 포함하면 2천398명(31%)이 직접고용 대상이다. 전환 예외사유를 폭넓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노무법인 서정은 민간 전문성 활용과 중소기업 진흥 장려를 이유로 전환 예외로 분류했다.

    이를테면 경상정비와 연료환경설비 운전, 계측제어 정비업무는 발전소 운영에 핵심적 업무인데도 '민간 전문성 활용'을 이유로 전환 예외 업무에 해당한다고 분류했다. 이들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전환 예외사유로 '중소기업진흥 장려'를 추가했다.

    추혜선 의원은 “기관별 자율성에 맡기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구체적이고 세밀한 로드맵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무법인 서정은 현대자동차·동양시멘트·코오롱환경서비스·세이브존 등 불법파견 관련 소송에서 사측을 대리했다. 송옥주 의원은 “업무 대부분을 전환제외로 한 컨설팅을 낸 노무법인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가 있는 노무법인의 컨설팅을 받은 다른 공기업의 실태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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