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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감사원, 하동화력본부 특혜제공 적발

노동조합 2011.10.13 조회 수 3629 추천 수 0

감사원, 하동화력본부 특혜제공 적발

관련자 6명 징계요구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가 특정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격을 정하고 부적합 제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품을 합격처리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최근 남부발전 사장에게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력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28일부터 10월8일까지 한전 자회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를 벌인 결과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해 중소 민간업체의 성장을 방해했다.

또한 성능이 미흡한 전력설비 부품을 구매해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는 지난 2009년 7월 및 2010년 1월 보일러 급수펌프 덮개를 구매(2억2,400만원)하면서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동화력 보일러 급수펌프 정비실적업체로 제한하고 불법하도급에 따라 전산시스템에서 정비실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데도 수기로 발급해 줬다.

 

이어 자재규매규격서와 입찰참가자격을 특정업체에 맞춰 설정한 후 단독응찰에 따른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 업체가 규격서에 따른 비파괴검사성적서와 열처리시험을 누락하고 규격에 미달하는 재질을 사용한 제품을 알고도 합격처리했다.

 

또한 남부발전은 지난 2009년 4월 ‘발전소 해수냉각수용 친환경 거품 제거제개발’과제 등의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제출서류를 확인하지 않은채 연구인력 자격과 경험, 업체 연구실적 등 3개 항목을 담당자 혼자서 임의평가했다.

 

이에 감사원은 남부발전 사장에게 관련자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남부발전은 이번 감사에서 발전기 터빈 사고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면서 경제성이 미흡한 사업을 조기발주하고 선금을 과다 지급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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