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2009.11.26 조회 수 3112 추천 수 0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철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48
발의연월일 : 2009.  11.  4.
발의자 : 최철국․주승용․박은수 안규백․김효석․이춘석 우윤근․김재균․김영진 전현희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을 지원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함으로써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분할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보다 분할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이 법에 따라 2001년 4월 한국전력공사는 발전부분을 분할하여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를 설립하였으나, 분할의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비효율과 낭비, 국제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오히려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자회사의 통합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분할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를 통합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병을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합병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신설).
  나. 한국전력공사등이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4조제1항).
  다. 한국전력공사등이 합병에 관한 승인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회일 7일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통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한국전력공사등이 합병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마. 한국전력공사등으로부터 합병계약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을 승계한 때에는 그 승계한 전기사업에 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7조제1항).
  바. 신설회사가 합병계약에 따라 승계한 자산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8조).

0개의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 공공부문 민영화의 쟁점과 정책위원회 2010.01.26 3154
65 발전산업의 경쟁체제 강화를 위한 민간 발전사업 투자・운... 정책위원회 2010.01.26 2970
64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정책위원회 2010.01.26 2914
63 연료 통합구매 (맥킨지 보고서) 관련 발전회사별 연료(유연탄) 구... 정책위원회 2010.01.26 4337
62 2010년 정세 강연회 자료 정책위원회 2010.01.08 2997
61 복수노조 및 전임자 관련 개정노조법 경과 및 비판 정책위원회 2010.01.08 3064
60 노동관계법 개정 요약 정책위원회 2010.01.05 3386
59 QPS 워크숍 참가보고서(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회 2009.12.15 3161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2009.11.26 3112
57 [토론회]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노동조합 2009.11.18 3206
56 전력산업 분할 10년, 무엇을 남겼나? 토론회 초청 노동조합 2009.11.16 3266
55 발전회사 한전 재 통합론 활활 정책위원회 2009.11.16 2893
54 2009년 국정감사 노동조합 요구서 정책위원회 2009.11.12 3123
53 2009한국사회포럼-환경과 노동, 차이를 넘어 소통, 연대토론회 자... 정책위원회 2009.11.04 2960
52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책위원회 2009.10.27 3406
51 민주당 최철국 의원 정책자료 정책위원회 2009.01.08 3854
50 국회 지경위 의원 52%, 발전회사 한전재통합에 찬성 정책위원회 2009.01.06 3910
49 경향신문, 한겨레 미친소 미친민영화 반대 광고내용 정책위원회 2008.06.16 3810
48 [워크샵 자료]물과 에너지 공공성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책위원회 2007.12.06 3899
47 [성명서]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하여 정책위원회 2007.12.03 3052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