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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본부

[충남지노위] 박전익 조합원 부당노동행위/부당징계 모두 승리

동서본부 2012.11.02 조회 수 1323 추천 수 0

[충남지노위 참석]

 

참석자 : 박전익 조합원, 위원장, 동서본부장, 교선실장, 정책실장, 법규부장, 신청인 대리인

일시 및 장소 : 14:00~16:00, 정부 대전청사 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실

 

단체협약에 정해진 대로 박전익 조합원에 대해 조합은 전임자 통보를 하였으나 회사는 이유없이 관례를 깨고 전임발령을 거부하였다. 한 달을 기다린 후 조합은 박전익 조합원에 대해 전임활동을 결정하였으나 회사는 무단결근 6일을 적용하여 정직 6월을 징계를 하였다.

 

이에 조합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철회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고 징계는 과하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회사는 정직 3월로 재징계하였다.

 

조합은 재징계에 대해 다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취소 신청을 하여 11.1 심판회의에서 "박전익 조합원에 대해 재징계는 부당노동행위이며 부당징계임을 결정하였다.

 

마침내 노동조합과 박전익 조합원이 승리하였다.

 

심문회의에서 회사측 대리인은 심문회의 의장이 발전노조 파괴시나리오인 플랜 B를 회사가 만들었는가 묻자 대리인은 기업별노조 추진위원(진현주)로부터 건내받은 것이라고 발뺌을 했다. 플랜B는 회사가 작성한 문건임이 밝혀졌다.

 

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측 한 위원이 박전익 조합원에게 "회사의 발령이 우선이냐 아니면 노동조합의 명령이 우선인가? 묻자 참석자들은 술렁거렸고, 일부에서는 자식에게 아버지가 좋으냐 어머니가 좋으냐는 묻는 우문이라는 반문도 나왔다.

 

회사에서 나온 본사 인사차장, 당진 노무차장이 참석하였으나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꿔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 있었다.

 

 

 조정DSCN249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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