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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해복투

평택, 일산, 서인천 지부사무실

해복투 2011.08.19 조회 수 1597 추천 수 0

평택 조합사무실 설치물에 대한 무단 훼손

서인천 조합사무실 무단 점유

일산 조합사무실 비품 무단 철거 상황

 

조합사무실은 발전노조가 발전5개 회사와 단체협약으로 확보한 발전노조의 사무실이다.

따라서 조합사무실은 발전노조의 배타적 공간이다.

 

발전노조의 허가나 승인없이 아무도 이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훼손하거나 비품을 철거해서는 안된다.

 

 

서인천지부 사무실 무단 점유 사례

 

지부 집행부 공백을 틈타 서인천지부 조합사무실이 어느날 반으로 분할되어 한 쪽을 서부 회사노조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서인천 류인관 지부위원장은 서부 회사노조 유승재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회사에는 조속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다.

 

 

평택지부 사무실 설치물 무단 훼손 및 변경

 

발전노조 평택지부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평택지부 명칭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서부 회사노조 로고와 명칭을 버젓이 부착해놓았다. 설치물에 대한 무단 훼손 및 변경에 해당한다. 평택지부 최종식 지부위원장은 서부 회사노조 이완범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였다.

 

평택현판.jpg

 

 

일산지부 사무실 비품 및 명판 무단 철거

 

일산지부 사무실 조합원 현황판에 조합원 명패가 사라졌다.

또한 지부사무실에 제공된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가 없어졌다.

 일산1.jpg

 

일산2.jpg

 



이렇듯 발전노조 지부사무실이 회사와 회사노조에 의해 무단 점유되고, 훼손되고, 철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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