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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의무금 인상에 따른 공지 사항

노동조합 2008.03.18 조회 수 1767 추천 수 0
1.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2. 지난 2월 27일 개최된 2008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의무금 인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가맹노조에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또한 2월분 의무금을
    인상되기 전 금액으로 납부한 노조는 추가분을 별도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의무금 인상액 : 조합원 1인당 2,600원 → 2,900원으로 300원 인상.
  (2008년 1월 24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른 민주노총 의무금 인상 1,000원 → 1,300원)
② 인상시기 : 2008년 2월분부터 적용.
③ 의무금 납부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28696)
                     예금주: 전국공공운수연맹
④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와 각 가맹노조 조합원수가 일치하도록 하며, 입금자명은 개인이 아닌
     반드시 노조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임 성 규

★지부총회,본부대의원대회시 예산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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