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단체교섭 회의결과
1. 일시 : 2006. 7. 13(목) 16:00~20:00(정회), 7. 18(화) 15:00(속개)~20:00
2. 장소 : 남동발전 대회의실 및 남부발전 대회의실
3. 교섭위원
□ 조합측 : 수석부위원장(의장) 정홍섭, 사무처장 최효경
남동본부위원장 김백수, 중부본부위원장 신현규
서부본부위원장 이주웅, 남부본부위원장 이문건
동서본부위원장 윤유식, 정책기획실장 서태주
□ 회사측 : 남부관리본부장 김선기, 남동관리지원처장 신용록
중부관리처장 김은오, 서부관리처장 이인재
남부관리처장 김문경, 동서경영지원처장 김형화
노사업무실장 심화섭
[회의내용]
1. 제3, 4차 실무교섭 합의사항 추인
○ 제3차 : 단체협약 3개 항목 합의 [총 43항목 합의]
○ 제4차 : ‘제도개선’ 부문 집중 논의
2. 단체협약(안) 논의
□ 단체협약 논의방식
○ 회사
- 본교섭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실무교섭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본 후 의견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본교섭에서 논의 필요
○ 조합
- 회의의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공감하지만 조합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은 실무교섭에서 다루기 곤란하므로 핵심사항은 본교섭에서 결정해야 할 것임
□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사항
○ 조합
- 회사안은 일부조항을 제외하면 ‘노사관계 로드맵’에 관련되고, 이는 관련법 시행 전이므로,
- 미리 개정·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철회요구
○ 회사
- 현행 조항을 가지고 회사안을 제시한 것이므로 회사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보며
- 실무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을 다루어 보고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본교섭에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됨
□ 단협 노사수정(안) 제시
○ 회사
- 조합 갱신안에 대한 회사측의 수정안을 4차 본교섭 전까지 제출
○ 조합
- 회사에서 수정안을 내면 그 후 조합측 수정안을 제출
3. 자료요구 및 제출
□ 제2차 본교섭시 조합 요구자료 제출 (7/7 E-Mail 송부)
○ 하반기 인력수급계획 (4직급 선발 및 설비 증설 필요인원 포함)
○ 촉탁 직무별 인원 현황
○ 안내 도우미 (발전소 정문) 채용 현황
□ 조합 요구자료
○ 7월 10~12일(3일간) 각 사별 교육·휴가 및 출장 현황
□ 회사 요구자료
○ 노동부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정당성” 회신 공문
4. 기타 사항
○ 조합임시총회 관련 논의중 7월 13일 20:00 정회하여 7월 18일 15시 속개
5. 제5차 실무교섭은 7. 20(목) 14:00 남부발전 회의실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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