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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019년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발전노조 2019.06.17 조회 수 587 추천 수 0

2019년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일 시

2019611() 14:00

장 소

발전노조 회의실

      

 

참석 : 재적 12명 중 9명 참석

 

보고사항

1. 주요 활동

2. 주요 회의결과

3. 법률 대응 현황

4. 정규직화 진행사항

5. 일반/특별회계 배분 현황

6. 본부별 현안 사항

7. 추가 보고 : 퇴직금-퇴직연금 차액 청구소송 진행사항

특조위 면담(5.31, 차관 등) 후속조치 관계부처 협의결과

 

심의안건

 

<안건1> 해고자 복직 투쟁의 건

627일 해고자복직 준비위원회를 개최한다.

산업부장관 면담을 추진한다.

 

<안건2> 중부발전 현장 내 노동조합 통합의 건

민주노조로의 통 큰 단결에 동의한다.

발전산업 내의 모든 노조의 통합을 제안한다.

노조통합을 이루기 위한 선 단계로 공동투쟁과 사업을 제안한다.

 

<안건3>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

73차 중앙위원회를 625() 발전노조 중앙사무실에서 개최한다.

안건은 현장의견을 더 취합하여 자료를 사전 공지한다.

 

<안건4> 서부노조 대응의 건

서부노조의 억측 고소에 대해 무고 및 손해배상 등의 법률 대응을 검토한다.

서부발전현장의 불법과 부당행위에 대한 소식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한다.

 

<안건5> 임금체계 개편 대응의 건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에 적극 참여한다.

 

<안건6> 공공운수노조 6,7월 투쟁 복무의 건

공공운수노조 6,7월 투쟁에 적극 복무한다.

73일 비정규직 파업투쟁을 적극 엄호한다.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투쟁에 적극 결합한다.

 

<안건7> 통상임금 성공보수 미납분 조치의 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승소한 부분에 대한 성공보수 징수분을 변호인에게 지급한다.

미납자에 대해 납부독촉을 실시하며, 최종 미납자는 변호인에게 강제 징수를 의뢰한다.

통상임금청구 추가소송(5차 소송) 과정에서 누락된 퇴직 조합원(서부본부 1)의 성공보수 납부 면제를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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