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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시행령성명서] 정부는 아예 노동조합 깃발을 내리라고 입법예고를 하라!

노동조합 2007.07.16 조회 수 2042 추천 수 0
정부는 아예 노동조합 깃발을 내리라고 입법예고를 하라!

  모법보다 더한 시행령이 또 나왔다. 노동부는 필수유지업무제도, 대체근로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개정안을 지난 7월11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시행령안의 내용이 ILO가 규정한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 개념에 부합하며 작성과정에서도 관련 당사자인 노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5월 3일 요식행위로 치루려던 토론회가 무산되었음에도 진행한 것처럼 속이고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쟁의행위기간에 유지돼야 할 필수유지업무는 현재의 필수유지업무사업장 전체의 50-90%이상이 해당되어 노사협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정하라는 입법취지가 무색케 됐다. 우리 발전산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범위는 “전기의 정상적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발전업무 중 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정비(정비를 위한 기술․행정지원은 제외한다)․안전관리 업무” 로 대부분의 기술부문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다수 노조원의 파업이 불가능해지며 이는 파업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ILO의 기준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파업권과 공익권의 조화’라는 노동부의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설정에 대하여 노사 간 의견조율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됐다. 이는 정부가 폐지했다고 그토록 자랑해 마지않던 ‘직권중재’를 되살린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번 시행령안은 필수공익사업장에 한하여 쟁의행위 기간에 파업참가자 수의 50%까지 대체근로를 허용한다고 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대체근로마저 허용한다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아예 앗아가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체근로의 가능범위인 ‘파업참가자 수의 50%’를 1일단위로 산정한다는 발상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또 파업참가자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 대체근로의 허용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이중삼중 봉쇄하는 조치이며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홍보와 달리 해외에서는 유례가 없는 악법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시행령대로 시행된다면 단체행동권 무력화로 단체교섭권까지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 깃발을 내리라고 으름장을 놓는 이 놀음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필수업무사업장 노동조합과 강력한 연대투쟁을 통해서 시행령 뿐 아니라 9․11 밀실야합에 의해 개악된 노동법을 바로잡을 것이다. 또한 비정규법, 노동조합법 개악으로 사용자의 대변인이 된 노동부는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7년 7월 1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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