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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일방적인 노조법 시행령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조합 2007.07.06 조회 수 1836 추천 수 0


[기자회견문]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일방적인 노조법 시행령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 !

노무현정부가 필수공익사업장 관련 노조법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독선과 독단으로 공공부문노동자(공공,보건,운수,통신,우정 등) 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 비정규법 차별시정안내지침서를 작성할 때에도 당사자인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실효성 없는 지침서를 만들어 비정규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였음에도 노조법시행령제정과정에서도 당사자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의견수렴과 민주적 토론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기어이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권을 거세시켜 투쟁을 봉쇄하고 공공부문 사업장을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로 사유화하려는 의도인바, 우리는 정부의 시행령제정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한 심각성에 문제제기를 하며 우리의 요구를 반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해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필수업무유지제도 도입과 업무유지 범위, 인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강제중재와 사용자 지명권 ▲혈액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조항과 기존의 긴급조정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노조법개악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사실상 파업금지법을 만들었다. 이는 정부가 노사관계선진화라는 포장으로 본질을 호도하여 한국노동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오던 직권중재보다 더욱 심각한 노동기본권 제약장치를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였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조법개악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밝혔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했고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사정야합을 합의라는 기만적 쇼로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노조법개악 책동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시행령개정에서도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필수유지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의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호되느냐 박탈되느냐가 결정되는 중대사안임에도 사용자 편향적 태도로 일관하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교섭권까지 무력화시키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내력을 가지고 신규노조법이 가지는 법리적 모순과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에 대한 치명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개정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법체계상 문제점이 충분히 토론되기를 요구해 왔다. 즉, 시행령 논의의 전제로 첫째, 국제노동기준이 밝히고 있는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의 엄밀한 구분을 신규 법률이 준수하고 있는가, 둘째 노사자율을 통해 최소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을 통해 필수유지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 하는 것이 어떠한 법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파업권이 제약되는 필수유지업무의 지정에 있어서 업무대체성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 넷째 대체근로와 긴급조정으로 단체행동권을 통제하면서 필수유지업무로 2중3중의 제재수단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무책임하고 내용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을 뿐이다.우리는 노동부가 단순히 필수유지업무범위와 유지율에만 관심을 가지고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은 노동법개악에 이은 또 다른 졸속행정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노조법시행령 제정이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하며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부의 법 개정 추진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인바, 우리는 이 같은 시행령이 입법예고 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 7.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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