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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제1차 임금 실무교섭 회의결과

노동조합 2007.09.07 조회 수 2937 추천 수 0
‘07년 제1차 임금 실무교섭 회의결과

‘07. 9. 6 / 남부발전 회의실

1. 실무교섭절차에 관한 사전합의서
  노동조합과 회사는 임금 실무교섭을 실시함에 있어,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원만하고 신속한 협상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교섭의 절차와 진행방법에 대해 합의한다.

제1조【교섭원칙】
  노사는 상호 성실과 신뢰를 원칙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임금 실무교섭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실무교섭일정】
① 노사는 실무교섭 주1회(목요일), 본교섭 격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실무교섭회의 진행결과를 고려하여 필요시 실무위원간 합의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위원 3명이상이 참석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노사는 규정된 교섭일정을 해태하거나 회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섭을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2일전 변경사실을 통보한다.

제3조【실무교섭위원】
① 노사 실무교섭위원은 각 5명이내로 구성하여 사전통보하며, 교체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실무교섭위원은 교섭이 완료될 때까지 단협 제125조에 따라 근태협조한다.

제4조【실무교섭위원회】
  실무교섭을 통해 의견일치를 본 사항은 본교섭에서 이를 합의추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
  매회 실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실무 교섭위원이 서명날인한다.

제6조【교섭간사】
  노사 쌍방은 교섭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실무간사를 선임하여 교섭준비, 진행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2. 임금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한 조합측 제안 설명
□ 임금인상 및 제도 개선 논의
  ○ 실질임금인상 : 7.0% 이상 (자연 승호분 제외)
    - 제도개선을 통한 특정 직급 및 등급간, 간부와 일반직원간 임금격차 해소
  ○ 임금제도 개선 요구
    - 정년연장 (61세), 점차적으로 65세까지 연장 : 임금피크를 통한 정년연장은 반대
    - 기준외임금 및 각종수당 기준임금화 : 현행 총임금 대비 55% → 70%
    - 통상임금 범위조정 : (기준임금+전력수당) + (기술수당+특수작업수당+근무환경수당)
    - 연차휴가 의무사용일수 확대 : 6일→7일 (1일분 기준임금화)
    - 초과근무수당 8시간 기준임금화
    - 제어보수수당 신설 : 초과근무 15시간 → 수당으로 지급
    - 복리후생비 중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등 인상
    - 교대근무자 대근 불인정제도 폐지
    - 발전운전원 승급예정인원의 급별정원 삭제 및 중앙제어실 근무자 “급” 단일화
    - 특수작업수당 지급대상 개선 : 지급구분 조정 및 지급대상 추가
  ○ 7, 8직급 직원 처우개선
    - 7직급 직원 계열전환시 직능급 100% 인정(기 계열전환자 포함)
    - 7직급 직원 승급관련 근무년수 단축
    - 8직급 직원 기준임금 개선 : 직무급은 격차해소를 위해 상향 인상
    - 일반직전환자 전직경력 인정한도 확대 : 최대 3호봉 한도→100% 인정
  ○ 기타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
    - 교대근무 휴일근무 수당 지급 확대, 건강관리비 지급개선
    -  7,8직급 교대근무자 발전운전원 자격수당 지급,
       8직급 교대근무자 특수작업수당 지급개선
    - 전력공로기금의 생계보조비 지급액 인상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발전회사 매각 철회 및 5개 발전회사 통합
□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해 7.12 및 9.4 파업관련 징계철회 및 해고자 원직복직
□ 경영혁신을 빙자한 일상적인 구조조정 및 ERP, BSC 등 신경영기법 도입  중단과 비효율적 분할경쟁도입에 따른 노동강화 중지
□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 도입 반대

3. 회사측 답변
□ 임금관련 인상은 인건비 인상재원 2% 범위 내에서 논의하고, 수당신설   또는 인상보다는 기준임금중심의 임금체계 유지가 바람직함
  ○ 세부사항은 조합 요구(안) 검토 후 차기 회의에서 논의
□ 정년 연장은 임금피크제 등과 연계하여 ‘08년 단체교섭시 논의
□ 발전회사 매각 철회 및 발전회사 통합, 징계철회 및 해고자 원직복직, ERP, BSC 등 신경영기법 철폐, 필수유지업무 도입 반대는 교섭대상이 아님

4. 제2차 실무교섭회의는 9. 13(목) 15:00(남부발전 소회의실)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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