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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용자 편향적인 중앙노동위원회는 각성하라!

노동조합 2007.10.08 조회 수 2634 추천 수 0


[성명서] 사용자 편향적인 중앙노동위원회는 각성하라!

지난 10월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발전노조 9.4파업 징계사건에 대해 지노위의 초심판정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가 예정되어있음을 통보해 옴으로서 사용자편향적인 성향을 여실히 드러냈다.

발전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는 ‘직권중재’에 의존하여 단체교섭을 해태한 회사와 이에 화답하듯 ‘직권중재’를 통해 불법파업으로 몰아간 중앙노동위원회가 합작한 전형적인 공공사업장의 노동탄압사례이다.

지난 해 발전5개회사는 노동탄압에 굴하지 않고 힘 있게 맞서 싸웠던 파업참가자들에게 불법이란 이름으로  1500여명을 대량 징계하였다.

특히 발전회사 중 중부발전(주)은 131명을 징계하였으나, 이미 서울, 충남,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신청인 95명전원에 대해 구제결정을 하며, 회사가 제출한 “징계양정표”에 대해 합리적 근거나 형평성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작성되고 이것에 근거해 징계가 행해졌다고 판단하였다.

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파업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감봉이상의 징계는 양정 상 지나치다는 이유로 감봉이상 징계자 전원을 구제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 신청인 131명중 111명이 부당징계로 인정되어 구제되는 결과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자의적 판단과 기준으로 작성된 “징계양정표”에 의해 발전회사의 징계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루어 졌는지가 밝혀졌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많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미 판정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징계양정표”를 근거로 재심결과 지방노동위원회 구제결정자중 대다수를 번복하여 사용자 손을 들어줄 예정이라 한다.

이는 많은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원칙과 기준 없이 무리한 끼워 맞추기식으로 작성된 “징계양정표”를 인정하고, 사용자의 교섭해태와 노동탄압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이는 7천여 발전노동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중부본부의 판결이 영향을 미친다면 향후 예정된 발전노조 나머지 4개 본부, 총 70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재심사건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 편향적 판결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따라서 발전노조는 7천 조합원의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노동위원회의 반 노동적 사용자 편향 판결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후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중앙노동위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도 보여줄 판결을 진행하라. 우리의 이러한 우려와 요구에고 불구하고 이후로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발전노조는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07년 10월9일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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