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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노3-08] 비리의혹 동서발전사장 전격 사임! -발전회사 경영진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노동조합 2007.01.24 조회 수 4609 추천 수 0


     △‘양의 탈을 쓴 늑대‘ 우리 경영진의 참 모습이 아닐까?



***발전노동자 3-08 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비리의혹 동서발전사장 전격 사임!
-발전회사 경영진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청와대 민정수석실, 동서사장 계좌추적 등  비리사실 조사!

평소 직원들에게 윤리경영을 부르짖던 발전회사 최고경영자가 비리의혹을 받던 중 돌연 사임을 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용오 동서발전 사장은 임기를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각종비리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었다. 지난 18일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인사청탁, 공사업체 상납 등 사실조사를 위해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컴퓨터 및 각종 서류를 압수해 갔다. 또한 인사청탁, 공사업체 상납, 해외출장, 업무추진비 내역 등 총 7개 부문에 대한 자료를 동서발전 회사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경영 외치던 경영진 비리의혹 ‘도둑이 매를 드는 격!’

그동안 경영진의 이중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줄곧 주장해 왔던 ‘도둑이 매를 드는 격’ 이라는 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최근 중부발전 회사측이 윤리경영을 핑계로 노동조합의 강력한 항의도 무시한 채  조합원을 범죄 가능자 취급하며 일방적 강제보직순환제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둑이 매를 드는 격’ 이라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발전회사 경영진들이 최근 자행하고 있는 노동탄압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회사측은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행사인 7.12 임시총회와 9.4 총파업에 대해 불법이라 규정하고 무자비한 탄압과 불법적인 인권유린을 서슴치 않고 자행해 왔다. 징계 과정에서 기준과 원칙도 없었다는 것 역시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진정 발전회사의 노사관계를 걱정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경영진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어 온 것이다. 정작 경영진 본인이 비리의혹 당사자로서 떳떳하지 못하다 보니 정부의 노조탄압 지침에 말 한마디 못한 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실적을 과시하듯 타 회사에 뒤지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악랄한 탄압을 자행해 왔을 것이다. 발전노동자들을 탄압한 실적이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방법이라 믿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비리의혹 경영진다운 노동탄압 , 부당징계 행태!!

이것은 그간 노동조합이 경영진을 가리켜 ‘ 자신의 안위와 출세에만 눈이 먼 경영진’, ‘직원의 생존권을 팔아 자신의 출세욕을 채우는 경영진’ 이라 했던 말들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질조차 없는 경영진에 의해 자행된 이번 징계가 정당한 징계라 할 수 있겠는가!
기준과 원칙도 없을뿐더러 평소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이던 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것은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노동조합, 타 발전회사 경영진 및 후임사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 촉구 !

한편, 이번 동서사장의 비리의혹 사건은 그동안 경영진 자신들은 깨끗한 척 윤리경영을 외치며 전직원을 범죄가능자로 취급해왔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결코 동서발전 경영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비리의혹사건을 바라보는 노동조합의 시각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번 동서사장 비리의혹 사건에 대해 사장의 사임만으로 사건을 매듭짓지 못하도록 보다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며 타 발전회사 경영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임으로 임명될 사장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진행돼야 할 것이다.

회사측은 과거 반성하고 부당징계 철회하라!

이제 9.4파업에 대한 재심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발전회사 최고 경영진이 자신의 출세와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자행한 탄압과 징계라는 것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징계는 부당징계가 확실하다 할 것이다.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비리의혹 당사자인 경영진이 도대체 누구를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인가?

회사측은 이제라도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먼저 본인들의 과거를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진정 회사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노동조합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재심에서도 회사측이 부당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노사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는 다면 발전회사 경영진들에 대한 신뢰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것이며 노동조합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이중성을 폭로해 내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회사측에 있다 할 것이다. 또한 6,500 발전노동자들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에 달해있음을 회사측은 명심하고 이번 재심에서 반드시 부당징계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발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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