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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발전노조 2023.04.18 조회 수 69 추천 수 0

 

1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2023413() 14:00

장소

발전노조 회의실

 

참석 : 재적 10명 중 9명 참석

- 이오표 법규국장 참석

 

보고사항

1. 주요 활동

2. 주요 회의결과

3. 법률대응 현황

4. 본부 및 사무처(직할) 현안 사항

 

심의안건

[안건1] 각종 규정 개정에 관한 건

 

<재정자립기금 운영규정 개정()>

 

현행

개정()

3(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한다.

1. 발전노조 월 조합비 100만원 미만 지부 및 직할지부 재정자립을 위한 지원비 (2012.3.27. 개정),(2019.4.13. 개정)

 

 

 

3(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한다.

1. 발전노조 월 조합비 100만원 미만 지부 및 직할지부 재정자립을 위한 지원비. , 재정자립기금은 중앙기금으로 지부 계정과 별도 관리하며, 중앙 회계 감사 미수검 시 지원을 중단 한다. (2012.3.27. 개정),(2019.4.13. 개정)(2023.4.25. 개정)

 

수정된 내용으로 대의원대회에 안건 상정한다.

 

<복지기금 운영규정 개정()>

 

현행

개정()

신설

4(지급기준)

3. 퇴직조합원 축하 : 200,000(퇴직 월)(2023.04.25. 신설)

 

신설된 규정을 대의원대회에 안건 상정한다.

 

[안건2] 각종 규칙 개정에 관한 건

원안 통과

 

[안건3] 5.1 총궐기 2023 세계노동절대회 조직에 관한 건

조합원 5% 이상(100) 목표로 적극 조직한다.

 

[안건4] 통상임금 소송 특별조합비 미납 조합원 납부 독려에 관한 건

531일까지 특별조합비 납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월까지 특별 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소요되는 비용은 투쟁기금으로 집행한다.

 

[안건5] 투쟁기금 집행에 관한 건

해복투에서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 중 복직투쟁에 대한 요청 금액에 대해 승인하고 실비 정산한다.

 

[기타토의]

- 2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예산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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