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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노 3-11] 국방의 의무가 노동자 짓밟는 대체인력인가?

노동조합 2007.04.10 조회 수 2420 추천 수 0


산업자원부, 15개 발전현장에 발전상비군 투입 시도 중 !

산업자원부는 4월9일(월)부터 4월20일(금)까지 12일에 걸쳐 발전상비군의 현장교육을 위해 15개 발전현장에 군인들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 매년 시도해 왔던 일이지만 그때마다 노동조합에 의해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현장유린을 시도하고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 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는 ‘발전상비군 양성 사업’은 사업의 목적만 보더라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업계획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노동3권 유린하는 ‘발전상비군 양성’!

발전상비군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쯤은 짓밟아도 된다는 식의 행태는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헌법에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3권이 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바로 그것이다. 발전상비군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더 기가 막힌 일은 노동자를 짓밟는 도구가 바로 군인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외세의 침략에 맞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양성해 놓은 군인들을 이 땅 민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정부의 지탄받아 마땅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들 노동3권 중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를 꼽으라면 대개 단체행동권을 말하곤 한다. 물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단체행동권(파업 등 쟁의행위)’을 행사 할 수 없다면 단결의 힘이 집중되지 못할뿐더러 조직력이 바탕 되어야 하는 교섭력은 무력화 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 이런 이유로 단체행동권은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며 사회적 약자로서 자본가에 맞서 생존권을 지켜내기 어려운 현실을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노동자에게는 이토록 중요한 단체행동권을 짓밟기 위한 것이 바로 산업자원부가 주도하고 있는 발전상비군이다. 발전상비군은 우리 발전노동자들의 쟁의행위시 발전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대체인력이다.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자본가에게 타격을 주고 그 타격을 바탕으로 교섭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상비군, 전사모와 같은 대체인력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
파업을 할 수 없는 노동조합이 무엇을 무기로 싸우겠는가?  아무런 무기도 없는 노동조합에게 정부와 회사가 무엇을 양보하겠는가?  

이런 이유만으로도 발전상비군과 같은 대체인력은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존재며 결사적으로 저지해야할 대상 인 것이다.

노동조합, 강력한 실력저지 통해서라도 반드시 발전상비군 저지 할 것!

이에 노동조합은 발전상비군 현장투입에 대한 강력한 실력 저지를 위해 전지부에 ‘발전상비군 현장교육저지투쟁 지침’을 시달했으며 투쟁방침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적 대체 인력인 발전상비군이 발전소 현장에
   절대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저지.
2. 산자부 전기위원회 항의방문 및 언론에 적극홍보.
3. 민주노동당과 협조하여 국회차원의 폭로 및 여론
   확산작업 실시
4. 조합간부가 선도적으로 투쟁하는 모습을 조합원
   에게 보이고 이를 통하여 조직력을 확대 한다.
5. 발전상비군이 현장에 투입되는 첫날 정문에서 출근
   선전전을 펼치며 강력하게 실력 저지한다.
6. 해당 지부와 가까운 지부 조합간부동지들은 해당
   지부저지투쟁에 빠짐없이 결합하여 함께 투쟁하며
   동지애를 다진다.
7. 중집위원(사무국장 포함)과 해복투는 해당지부에
   분산하여 결합한다.

저지투쟁 첫날 , 노동조합의 한판승 !

지침에 따라 준비를 마치고 정문을 사수한 첫날(4월9일)  저지투쟁은 노동조합의 한판승으로 끝났다. 15개 발전소에 투입될 계획이었던 상비군은 발전노동자들의 저지투쟁에 두려움을 느낀 듯 보령과 삼천포, 하동, 신인천에만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강력한 저지투쟁에 의해 교육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첫날 투쟁이 승리 했다고 해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장교육이 12일간에 걸쳐 계획되어 있는 만큼  하루의 승리로 사태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이번 상비군 교육기간동안 모든 발전노동자들은 대체인력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저지투쟁에 대한 결의를 높여 우리의 신성한 일터를 지켜내는 이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발전노조, 한미 FTA 타결 무효화 투쟁 적극 참여 !

최근 타결된 한미 FTA협상에 대한 ‘타결무효화’ 투쟁이 전분야에 걸쳐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다. 발전노조는 이미 협상 이전부터 한미FTA를 ‘굴욕적, 퍼주기식 협상’등을 이유로 단식투쟁, 집회참석, 조합원교육 등 협상 저지투쟁에 적극 참여해 왔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정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을 말아먹는 망국적 협상’이 결국 타결되었다. 이에 격분한 한 택시노동자가 급기야 분신을 하는 안타까운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제 한미 FTA협상은 체결을 위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한미 FTA는 우리 발전노동자들에게는 전력사유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생존권에 위협을 가할 것이며 국민들에게는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이후로도 발전노조는 한미FTA 타결무효와 체결저지를 위해 힘차게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발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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