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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제11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결과

노동조합 2009.10.19 조회 수 3139 추천 수 0


제11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결과

◈ 일시 : 2009년 10월17일(토) 13:45
◈ 장소 : 괴산군청소년수련관

◈ 노동의례(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 성원보고 및 본회의 성립선포
▶▷▶재적대의원 136명, 확정대의원 134명 중 101명 참석(성원보고 시 87명)

※ 불참(33명)
   - 병가( 5명) : 이병철(울산), 이진석(태안), 백춘학(서울), 문영수(삼천포), 김주벽(예천)
   - 교육( 2명) : 백승학(보령), 신훈중(중부본사)
   - 입원( 1명) : 김종주(도서)
   - 가사( 7명) : 심효순(일산), 김용진(동서본사), 김홍철(청송), 김익희(서천), 문원우(서천),
                      최효경(삼천초), 노방현(영동)
   - 기타(18명) : 문현식(당진), 이태환(울산), 윤관명(일산), 김영식(삼랑진), 이재영(보령),
                       국완중(보령), 김진일(보령), 최성만(보령), 오세옥(서울), 여인철(분당),
                       신영희(남동본사), 구순모(하동), 김  혁(하동), 류진영(하동), 양익준(남제주),
                       신현섭(신인천), 정창훈(부산), 이봉옥(한림)

◈ 대회사(위원장)

◈ 서기 및 감표위원 선출
▶▷▶서 기(변은영, 허은영), 감표위원(홍용진, 김남헌)

◈ 회순통과
▶▷▶수정통과(심의안건 4 안건철회, 심의안건 5→심의안건 4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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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 보고사항
[보고 1] 주요활동
[보고 2] 주요회의
[보고 3] 주요사업

◆ 심의안건
[안건 1] 2009년 하반기 총력 투쟁계획에 관한 건
[안건 2]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계획에 관한 건
[안건 3] 조합원징계 가면에 관한 건
[안건 4] 단체교섭위원 선출에 관한 건
[안건 5] 중앙집행위원 인준에 관한 건

◆ 기타토의

<수정>
◆ 보고사항
[보고 1] 주요활동
[보고 2] 주요회의
[보고 3] 주요사업

◆ 심의안건
[안건 1] 2009년 하반기 총력 투쟁계획에 관한 건
[안건 2]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계획에 관한 건
[안건 3] 조합원징계 가면에 관한 건
[안건 4] 중앙집행위원 인준에 관한 건


◆ 기타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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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사항

[보고 1] 주요활동
▶▷▶자료집 대체

[보고 2] 주요회의
▶▷▶자료집 대체

[보고 3] 주요사업

● 총무실
1. 자료수정 : p83 충당금 삭제, p84 가수입금 수정(58,094,036→586,094,036)
2.  제9년차 상반기 회계감사 보고(p81~p139 참조)
- 경상비, 투쟁기금, 희생자구제기금, 재정자립기금, 가수입금 내역
- 지적(권고)사항 : 지적(8건), 권고(2건)
- 장려금 반납내역 : 추가반납(산청, 청송, 인천, 서울)
3. 각종 규정 제․개정 추진 보고(p140 참조)
- 회계규정 및 조의금 운영규장 개정
4.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보고(p140 참조)
- 전체 : 재적인원(6,748명) 투표인원(5,666명/ 83.97%) 찬성(3,523표/ 62.18%)
※ 1010 공공부문 노동자대회 정산서류를 조속히 제출요망

○ 질문(의견) 및 답변
1 : p139 : 장려금 반납이 다 안 되고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달라.
▶▷▶미완료된 지부를 독려해서 2009.10월 중에 장려금 반납을 완료하도록 하겠다.

● 조직쟁의실
1.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이행결과 보고(p141~p143 참조)
- 투쟁명령(제12호~제19-1호)
2. 이사회 원천무효 투쟁경과 보고(p144~p145 참조)
3. 연대집회 보고(p145~p148 참조)
4. 투쟁집회 보고(p148~p149 참조)
5. 조직화 사업 보고(p149 참조)
6.권역별지부장 간담회 보고(p149~p175 참조)
- 일시(2009.08.06~08.07) 목적(2009년 하반기 투쟁계획 변경 등)
7.상반기 현장순회 간담회 보고(p175~p209 참조)
- 순회기간(2009.05.11~05.21) 순회방법(본부별)
8.권역별 현장순회 보고(p209~p266 참조)
- 순회가간(2009.08.12~08.21) 목적(2009년 하반기 투쟁계획 공유 등)
9. 911 야간총회 및 문화제 보고(p266~p278 참조)
- 일시(2009.09.11), 권역(6개), 참석인원(3,066명)


● 정책기획실
1. 단체․실무교섭 진행경과 보고(p279~p390 참조)
- 조정신청(2009.10.13)
◆ 조정안건
   ○ 2009년 임금협약 요구안
   ▻임금인상 3.6%
   ▻제도개선
   ▻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 철회
   ▻부족인원 충원 및 이사회 원천무효
   ▻징계철회 및 해고조합원 원직복직

   ○ 단체협약 미 타결
   ▻제4조(조합가입 및 조합원의 범위)
   ▻제11조(조합 활동을 위한 근태처리)
   ▻제 14조(조합전임자 등)
   ▻제 28조(직무분류)
   ▻신설조항(해고자 원직복직)
   ▻신설조항(신기술의 도입)


2. 필수유지업무제도 진행경과 보고(p390~p394 참조)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진행 중
- 신설사업장 추가 협의
3. 공공운수연맹관련 보고(p394~p397 참조)
4. 특별지부 교섭경과 보고(p398~p399 참조)
- 도서지부 : 단체협약 갱신완료, 임금협약 진행 중
- 교육원지부 :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협의 중


● 대외협력실
1. 전력연대회의 보고(p400 참조)
2. 통합적 전력산업 프로젝트 진행경과 보고(p400~p411 참조)
- 중간발표 세미나(2009.10.05)
- 2009.11초순 완료 예정
3. 법률 진행경과 보고(p421~p431 참조)

○ 질문(의견) 및 답변
1. 교육원에 대졸초임 삭감관련 8직급 조합원이 임금이 삭감되었는데, 알고 있는냐?
▶▷▶지금 남동신입 조합원을 시작으로 초임삭감 소송을 준비 예정이고, 8직급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준비하겠다.

● 복지후생실
1. 성폭력 예방 교육시행 보고(p432 참조)
2. ERP 공등 대응 및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추진 보고(P433~P438 참조)
3. 노동안전보건 간부교육시행 보고(P439 참조, 교육자료 P558 참조)


● 교육선전실
1. 신입조합원 교육시행 보고(P444 참조)
2. 쟁대위 속보 및 신문발행 보고(P444~P445 참조)


● 홍보실
1. 성명서 및 동영상 보고(P451 참조)
2. 서명운동 전개(p452~p453 참조)
- 이사회 원천무효(28,678명) 등


◈ 위원장 당부 및 해고조합원 인사
1. 용산참사, 쌍차투쟁 등 관심 부탁
2. 조선/중앙/동아 절독 전개 부탁
3. 해고조합원(이준상, 전승욱, 김동성)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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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안건 1] 2009년 하반기 총력 투쟁계획에 관한 건
▶▷▶수정통과

<투쟁계획 요약>

◆ 시기별 계획
① 10/29 지명(대의원)파업
② 11/06~07 총력파업
③ 11/09~11말 순환파업
④ 11말 전면파업

◆ 영역별 계획
① 임금형평성운용기금 결의
② 쟁의발생 결의
-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지침) 미 이행→해당조합원 징계결의

※ 세부일정 및 방법은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 위임


○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법리적 쟁점 교육(p497 참조)

○ 질문(의견) 및 답변

1. 파업기간동안 필수유지업무지정 자체를 변경할 수 있 수 있는데, 변경 절차는?
▶▷▶필수유지지정 변경자는 현장에 가서 교체해야 한다.

2. **지부 제어팀 7명 필수유지로 지정되었는데, 6명(중간에 1명 휴가)이 유지하면 불법여부는?
▶▷▶법학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법상으로는 불법이다.

3. 필공파업의 사례와 결과는?
▶▷▶철도노조는 사측이 교섭을 회피하다가 교섭을 재개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부산지하철노조는  인력충원을 만들어 냈다.

4. 필공전술을 고려한 파업은 조직적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전면파업으로 가야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내부분열을 가능한 막아내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5. 필수유지업무관련 현장설명용 자료가 필요하다.
▶▷▶본부장동지들이 현장에 내려가서 교육을 진행예정이다.(2009.10.20~28)

6. 노조가 필수유지업무를 지정하여 사측에 통보했는데, 사측이 차일피일 미룬다면?
▶▷▶중노위 결정사항이기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작년 서울지하철은 노조지명에 대해 사측은 별도지명을 하여 현장을 혼란하게 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7. 파업은 목적성이 정당해야 합법인데, 사측은 911 총회처럼 막가파식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불법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정확하게 목적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노조의 목적 중 초임삭감 등은 국가시책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하지만, 모든 판례를 검토해 봐도 노동조건과 관련이 있다. 또한 해고자 복직은 2004. 2005년에 교섭에서 합의하여 복직시킨 사례도 있다. 따라서 목적의 불법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8. 파업이 들어가려면 내부 조직력 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부 조직력을 파악하기 위해 쟁의행위찬반투표 결과(지부별, 본부별)를 공개했으면 한다.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지만, 대의원동지들이 원하면 지부별까지 공개할 수 있다. 대의원동지들의 요구에 따라 본부별 결과만 공개하겠다.

9. 쟁의행위찬반투표가 과반을 조금 넘었는데, 그 결과가 파업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활발히 토론했으면 한다.

10. 계획을 보면 1차,2차로 순환파업을 하는데, 지부집행부가 1차에 다 나가면 사측이 2차 파업에는 방해를 비롯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심할 것 같은데?
▶▷▶1차, 2차를 일정부문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11.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분명히 징계를 한다는 원칙이다.

12. 대의원동지들의 다양한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하나씻 정리했으면 한다. 또한, 대의원 동지들도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소신껏 의견을 발의했으면 한다.
▶▷▶동의한다.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

13. 현재 조직력으로는 전면파업은 불가능하여 중앙쟁대위(안)은 노동조합이 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투쟁에 걸맞게 파업분임조 편성, 필공파업전술의 시뮬레이션, 필공이해도를 위한 설명자료 등,(중앙의 교육은 필요하나 현장의 정서를 정확히 짚고 있는 대의원이 조합원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중앙에서 상기 요구사항을 신속히 준비했으면 한다.
▶▷▶알겠다.

14. 상대적으로 발전은 힘들지만 노동조건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현장정서다. 하지만 사측의 치졸하고 악랄한 탄압(영흥지부장 해고)은 현장 조합원이 잘 모른다. 이런 점을 부각시켜야 현장 동력이 살나난다. 중앙에서 잘 선전, 홍보했으면 한다.
▶▷▶쟁대위 속보, 신문을 통해 현장조합원에게 선전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하면 더 열심히 선전을 하여 알려내겠다..

15. 노동조합이 사측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경우는 회사에 타격을 입히거나, 여론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필공으로 타격은 좀 힘들고, 여론 또한 공기업선진화 반대만으로는 우리 편으로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이슈화 된 전력산업 재통합과 공기업선진화를 묶어 투쟁을 한다면 힘들지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수용하여 반영하겠다.

16. 중부 부당인사 발령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진행 중 인가. 쟁의를 앞둔 사측의 쟁의방해 목적이 담겨있다고 보는데?
▶▷▶부당발령 대응은 내주에 진행된다. 또한 중부 부당인사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부당노동행위 소송을 진행 중인데,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이미 공문으로 지침이 하달되었는데, 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린다.

17. 초임삭감관련해서 한국노총 소속노조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설명해 달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소송을 걸어 진행 중이다.

18. 조합원은 파업에 대한 징계를 두려워한다. 따라서 10/29부터 합법공간이므로 대의원동지들이 먼저 10/29 파업에 들어가 파업학교를 했으면 한다. 이럴 경우 징계 없이 현장에 복귀하면 조합원의 인식이 달라질 것이고, 휴일공간을 통해 조직력도 점검했으면 한다.
▶▷▶구체적 제안이다. 토론했으면 한다.

19. 정책위원회 사업이 미비하다. 또한 전력산업 프로젝트 사업은 언제 마무리 되는가?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지만 활동이 미비한 것 인정한다. 또한 2009.09경에 마무리하여 국정감사에 대비하려 했으나 여러 요인으로 지체되었다. 10/19 2차 중간보고가 끝나면 11월초순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다.

20. 2009년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①필공전술상에서는 장기적인 부분 고려 ②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파업전술 구사 ③불참 조합원에게 강력한 징계 필요 등을 중앙쟁대위에게 요구한다.
▶▷▶검토하여 반영하겠다.

21. 임금형평성기금 관련하여 보상은 희생자구제기금 요율을 인상하면 되지 않나?
▶▷▶합법파업 형태에서 임금손실분이 발생하면 전 조합원이 균등분배하자는 취지이다. 현 희생자구제기금으로는 임금이 부족하다. 현장조합원에게 동의서 받는 것 쉽지 않지만 현장조직력 점검의 과정이기도 하다.

22. 임금형평성기금 사례를 들어 달라.
▶▷▶부산지하철노조, 철도노조, 성원개발분회 등이 있다.

23. 임금형평성기금을 거출하면 많은 조합원이 기금내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파업 전 조직화뿐만 아니라 파업참여 불이익을 없애자는 취지이다. 좀더 활자화해서 현장에 설명 가능하도록 하겠다.


[안건 2]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계획에 관한 건
▶▷▶원안통과

<투쟁방향(방침)>

① 제1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 결의
② 5개사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 시행
③ 성과급 균등분배 교육시행 및 CMS동의서 작성
④ 5개사 경영평가에 따른 차등성과급 지급 시 성과급 균등분배 시행

※ 세부일정 및 방법은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 위임


○ 질문(의견) 및 답변

1. 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이 중복되면 힘들지 않겠는가?
▶▷▶병행하면 힘든 거 알지만 중앙쟁대위에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 세밀하게 방법과 일정을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안건 3] 조합원징계 사면에 관한 건
▶▷▶CMS 완납으로 사면대상자(4명) 만장일치로 사면
※ 사면대상자(회의자료 P 483 참조)

[안건 4] 중앙집행위원 인준에 관한 건
▶▷▶만장일치로 인준(복지후생실장 김대황)

◈ 기타토의

[기타 1] 전임자임금금지 대책에 관한 건

◈ 파업가 제창

◈ 폐회선언(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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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제34차 중앙집행위원회(긴급) 회의결과 노동조합 2006.02.28 3119
1500 [알림] 제 9차 중앙쟁대위 회의결과 노동조합 2006.08.21 3118
1499 [알림] 제주생활연수원건립타당성조사실무위원회 결과 노동조합 2007.06.07 3112
1498 [공지]공정한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사항 중앙선관위 2006.02.10 3109
1497 [속보] 중재재정 결과 알림 노동조합 2006.09.19 3106
1496 [공지] 2006년 제3대 임원선거 입후보 등록에 관한 공지사항 중앙선관위 2006.02.14 3106
1495 [공고] 제1차 임금대표교섭 회의결과 노동조합 2011.08.02 3096
1494 [소식] 발전노조 투표방해 등 기자회견 노동조합 2009.09.21 3092
1493 [회의결과] 제11차 희생자구제 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노동조합 2006.12.01 3092
1492 [속보] 쟁대위속보8호 중식선전용 노동조합 2006.08.04 3087
1491 [알림]제7차 대표교섭 결과(임금) 노동조합 2008.12.17 3079
1490 [공고]제1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및 회의장소 찾아오는 길 노동조합 2009.10.05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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