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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발전노조 투표방해 등 기자회견

노동조합 2009.09.21 조회 수 3092 추천 수 0




투표 방해․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민주노총 음해 규탄!

공무원-발전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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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09년 9월 2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기자회견 취지 모두발언
○ 참석자 소개
○ 공무원노조 투표방해 사례 및 규탄발언(전공노 손영태 위원장)
○ 발전노조 부당노동행위 사례 및 규탄발언(발전노조 박노균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참석자
        -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및 임원, 법원공무원노조 오병욱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손영태 위원장,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정헌재 위원장, 공공운수연맹 김도환 위원장, 한국발전산업노조 박노균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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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공무원-발전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도를 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정권의 노동조합에 대한 정권의 시각과 태도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와 발전노조를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투표방해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끝까지 추적해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은 물론이고, 경찰과 국정원 등 공안기관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경찰에 투표기간 내내 긴급출동 태세를 유지토록 조치했으며, 복무감찰관을 통한 일일동향 보고체계를 갖춰 막판까지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를 동원한 여론전도 한창입니다. 단체협약과 관행, 판례와 그간의 정부지침에 따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동안 문제 삼지도 않던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를 돌연 금지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입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시 엄정 대처’ 발언 역시 노조의 자주적인 상급단체 선택을 가로막는 행위로 현행법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동조합법상 총연합단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민주노총을 ‘정치투쟁에 경도된 노선’으로 왜곡하는 음해공작 역시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였으며, 쟁의행위의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법의 결함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볼 때 지금 정부의 태도는 말 그대로 ‘총체적 탄압’입니다.

발전산업노조가 지난 17-18일 벌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한 회사의 탄압 역시 민주노조 탄압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산업노조는 단체협상 성실이행 등을 촉구하며 지난 17-18일 조합원 총투표에 돌입했지만, 정부의 노조탄압 정책에 따른 회사의 투표방해가 계속되며 투표일을 2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발전사측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막기 위해 9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조퇴와 출장, 교육, 환경 정화 등을 이유로 회사 밖으로 강제로 내보냈습니다. 또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측 임직원이 노조 사무실 밖을 지키고 있으며, 협박문자메시지도 대량 발송되고 있습니다. 발전현장에서는 정부가 한전과 5개 발전회사를 압박해 노조 찬반투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과거 이미 세 차례나 큰 문제없이 진행됐던 찬반투표였으며, 현행법상 아무런 불법요소도 없는 찬반투표를 이번 들어 갑자기 조직적으로 막아서는 것은 정부의 개입과 주문 없이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금 발전소는 노동3권은 물론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권까지 침해되고 있는 무법천지입니다. 플랜트 산업이 발전소의 특성상 무리한 강제출장 인원이 급증한데 따른 안전문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이 군사정권 시절처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무원노조와 발전노조에 대한 탄압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정권 차원의 탄압행위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를 대상으로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탄압을 개별 사업장에 국한된 의제가 아닌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계속된다면 부당노동행위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산하 16개 지역본부와 16개 산별연맹에 긴급지침을 내려 총투표 지원태세를 이미 갖췄습니다. 각국 노총을 비롯한 국제노동단체에 정부의 손으로 행해지고 있는 노조탄압과 불법행위를 알리고, 이에 대한 공동대응 역시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처럼 강압적인 분위기와 노골적인 노조탄압이 공무원노조 찬반투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 후속조치에 통합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동 대응할 것입니다. 이 공동대응 속에는 탄압분쇄를 위한 활동과 법적 조치, 민주노총 가입방안 등이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발전노조 투표방해와 노조탄압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회사가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인권단체와 정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의뢰 등 가능한 모든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2009년 9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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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1] 발전노조 찬반투표 부당노동행위 실태

1. 개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지난 9월 17일 06시를 기해 조합원 총회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투표 총회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대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 헌법에서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나 한국서부발전(주)(이하 회사측)은 조합원 투표 총회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회사간부들을 동원하여 원천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에 대한 침해이며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하려는 엄연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러나 법질서를 엄중히 준수해야할 책무를 가진 공기업에서 이러한 사측에 의한 불법행위들이 하루 24시간 동안 한시간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으며, 발전소 전체 현장에서 한곳도 빠짐없이 모든 부서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재 발전소는 무법천지 그 자체입니다. 발전소 내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2.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본부의 부당노동행위 실태

1) 투표소 앞 무력시위 및 투표 조합원 상시 감시

   투표 총회 시작 당일(9월 17일) 투표 개시 시간(06시)과 함께 태안화력의 거의 모든 회사측 간부들(과장급 이상)과 청원경찰들이 투표소(노동조합 사무실)가 위치한 건물(행정동)의 모든 출입구를 에워싸고 조합원 출입을 방해하였습니다.
특히 건물내 투표소로 진입하는 현관 통로에 책상을 설치하고 청원경찰과 15~20여명의 사측 관리자들이 도열하여 조합원들의 투표소 진입을 방해하였고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무력시위는 조합원들이 투표소 접근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새벽 6시부터 야간근무조 출근시간인 23시까지 하루 종일 자행되었습니다.
특히 아침출근시간(06~09시), 중식시간(11시30분~12시), 오전근무조(day근무)퇴근시간(15시~16시), 통상근무 퇴근후(18시~23시)등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는 거의 모든 관리자들이 집중 배치되어, 행정동 건물을 완전히 에워싸고, 투표소 진입로는 회사측 간부들에 의해 완전히 막혀, 조합원들이 투표를 위해서는 사측 관리자들을 밀치고 뚫고 들어와야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력시위와 직접적인 투표방해 행위는 근무시간과 주말까지 진행되는데, 회사측 간부들은 조를 짜서 순번제로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에 출입하는 모든 조합원들을 투표 행위자로 판단하여 전체 조합원중 누가 투표하고 누가 투표를 하지 않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누가 투표 했는지 않했는지 다안다”라며 투표를 진행하지 말것을 노골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소 및 노동조합 사무실 감시를 위해 청원경찰과 특수경찰을 사무실 현관에 야간을 포함하여 24시간 배치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2) 부서 간담회와 조합원 개별면담을 통한 투표 불참 회유 협박

  회사측은 투표소 주위 무력시위와 함께 현장 각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전체 부서조합원들을 모아 놓고 “투표에 참가하지 말것”을 공개적으로 종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회사측 부서장에 의한 조합원 개별 면담을 통해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회유 협박 하고 있습니다. “ 투표에 참여하면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노골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는 특정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부서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들에게는 “앞으로 회사 생활 편하게 할려면 투표하지 말라”는 등의 공갈 협박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3) 투표 방해를 위한 강제 출장, 강제휴가, 강제재택근무, 및 강제사외중식

  투표 총회 첫째 날부터 회사측은 조합원의 투표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거 원거리 강제 출장 발령을 냈습니다. 일부에서는 목적사항을 급조하여 일정에도 없던 ‘두산중공업 견학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원거리 출장을 내고, 출장 시간을 늘리기 위해 중간에 ‘지리산 타방’등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까지 출장일정에 끼워 넣고 있습니다. 투표시작일(17일) 하루 동안만 태안화력에서 90여명의 조합원이 강제출장 발령으로 투표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했습니다.
  또한 강제 출장을 발령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강제휴가 및 가재 재택근무까지 남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회사에 들어오지 말고 그냥 집에서 일해라”라며 강재 재택근무를 명령하는 경우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특성상 재택근무는 규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측은 이러한 사규까지 위반하며 투표행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투표할 것을 우려하여 중식시간에는 무조건 부서 회식을 회사 밖에서 진행하고, 부서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투표 행위를 한 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 투표차단을 위한 강제회식은 전발전소에서 자행되면서 태안화력 식당의 평일 식사량 대비 약 200인분 정도가 투표 당일부터 감소했습니다.

4) 투표방해를 위한 회사측 간부를 동반한 강제 동반출근, 강제 동반퇴근

  또한 조합원들이 출퇴근시 투표할 것을 우려하여 회사측은 각 부서별 간부 1명당 조합원 조를 짜서 출근과 퇴근 시에 회사측 간부의 차를 이용하여 동반 출근, 동반퇴근을 자행하면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이동마저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퇴근 시 투표소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투표방해 행위를 넘어 호사 밖에서의 이동권마저 차단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강제 동반출근, 강제 동반퇴근으로 사측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근버스에는 조합원들이 거의 타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 만원이었던 태안화력의 통근버스는 조합원은 전혀 없고 인턴사원 몇 명만 타고 출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조합원 투표율을 반영한 회사 간부 무보직 및 징계
  또한 기본적인 조합 활동까지 탄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소 출입을 가로막고(본부위원장, 본부사무차장 등), 태안화력지부 조합간부의 현장이동까지 철저히 차단하며 조합간부의 조합원 만남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조합간부의 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근무지 이탈이라는 이름으로 징계하려 하고, 해당 부서장에 대해서는 직원관리 소홀로 무보직 발령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간부의 현장순회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부서장에 대한 징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러한 행위에 멈추지 않고 투표를 많이 한 부서의 부서장에 대해서는 무보직을 내겠다며 회사 간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고용을 볼모로 한 회사간부들에 대한 협박은 현장에서는 더 큰 부당노동행위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발 투표하지 마라. 나 회사 짤린다”, “제발 나 좀 살려줘라”라는 등 회사간부들의 동정성 방해 행위가 난무하고, 더 나아가 “너 투표하면 반드시 불이익 준다”라는 공갈협박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6) 투표방해를 목적으로 한 사외 강제활동(환경정화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강제출장, 강제휴가를 발령 받지 못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중 강제로 사회 환경정화 활동을 시행하여 회사 밖으로 조합원을 빼내고 있고, 부서별 강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조합원 잔류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7) 투표방해를 목적으로 한 건강검진 연기

태안화력에서는 투표기간 중 전 직원 건강검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장소가 투표소 바로 맞은편 사무실에 위치하여 조합원들은 투표소 앞을 지나가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신종플루 유행으로 인하여 연기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투표일정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오히려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과 점검 차원에서 전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신속히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연기한 것은 조합원들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투표소 주위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투표소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회사측 조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전현장에 미치는 영향

  이렇듯 회사측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부당노동행위를 통하여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더 나아가 개인의 이동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으며, 공갈 협박이 난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발전현장은 현재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회사측이 투표 무력화를 위해 강제출장, 강제휴가, 강제사외활동을 진행하면서 발전현장은 근무자가 없는 텅 빈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발전소는 아주 복잡한 플랜트 산업으로서 매일 안전 점검 및 상태 점검을 요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발전현장은 심각한 부족인원으로 인하여 조합원 1인당 2중 3중의 업무를 부과하며 많은 업무 하중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투표 총회 무산에만 열을 올리며 수많은 직원들을 회사 밖으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는 노동권침해를 넘어 공기업으로서 발전회사의 최대 책무인 안정적 전기 생산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를 적기, 적시에 배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권리가 보장되고 법질서가 준수되며 안정적 전기 생산을 위하여 정상화 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첨부: 회사측 부당노동행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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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2] 정부의 공무원노조 투표방해 불법성 :

1.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에 대한 판례 등
1) 판례가 제시하는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o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
  o 관행
  o 사용자의 승낙
  o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대법원 등 관련 판례 모음
  o 대법원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o 대법원 1994.2.22. 선고 93도613 판결
   - “노동조합 임시총회가 근무시간 중에 열렸고 ... 위 임시총회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를 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인 조합원투표를 위한 것으로서 ... 전체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려면 비록 근무시간 중이기는 하지만 ... 교대시간에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 위 조합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총회가 근무시간 중에 열렸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임시총회 개최행위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 한다”
  o 춘천지법 1999.10.7. 선고 98노1147 판결
   - “단체행동의 필요성·조합원수·단체행동의 성질·단체행동의 시간대 및 사용시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 하여져야 하고”

3) 노동부 지침은 다음과 같이 지도하고 있음.
  o 노동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2008.9)
   - “조합운영상 필요불가결한 활동으로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없고, 사용자의 사전승낙이 없이도 허용될 수 있음.”

2. 관행을 통한 인정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전
  o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2기 임원선거
  o 2006년 전국공무원노조 3기 임원선거 및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o 전국공무원노조 산하 220여개 지부 지부장 선거
  o 그 외 일상적인 중앙 조합, 본부, 지부의 사무실 순회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후
  o 2008년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임원선거
  o 전국공무원노조 130여개 지부, 민주공무원노조 산하 105여개 지부 지부장 선거
  o 그 외 일상적인 중앙조합, 본부, 지부의 사무실 순회
  ※ 2004년 쟁의찬반투표
   - 경찰력 배치, 투표함 탈취 등 투표저지, 총무·감사과 직원의 투표소 배치, CCTV 촬영

3. 단체협약을 통한 보장
1) 기존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 활동 보장 관련(전국공무원노조 및 민주공무원노조 산하 총 71개 지부)
  o 서울8 (마포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금천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o 대구6 (서구, 수성구, 달성군, 동구, 중구, 남구)
  o 부산12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래구, 북구, 서구, 연제구, 수영구, 영도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o 광주4 (광산구, 동구, 북구, 서구)
  o 경기8 (의왕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오산시, 화성시, 수원시, 포천시)
  o 충북8 (제천시, 옥천군, 단양군, 영동군, 청원군, 증평군, 음성군, 청주시)
  o 충남3 (연기군, 서천군, 당진군)
  o 경남9 (거제시, 거창군, 남해군, 마산시, 양산시, 진주시, 하동군, 함양군, 함안군)
  o 경북3 (경주시, 상주시, 영천시)
  o 전남7 (강진군, 무안군, 고흥군, 광양시, 목포시, 신안군, 해남군)
  o 전북3 (전주시, 부안군, 순창군)
  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기존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 활동 보장 관련 주요 사례 : 각 지부 단협 조항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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