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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행자부의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안’은 군사독재적 발상이며, 철회되야 한다

노동조합 2007.02.05 조회 수 2049 추천 수 0


△ 행자부의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안'은 대체인력투입을 이용해 노동3권을 철저히 빼앗아가기위한 폭압적 발상이다. (사진은 지난 전사모 저지 투쟁 장면)



[성명서] 행자부의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안’은 군사독재적 발상이며, 철회되야 한다

지난 30일 행자부는 ‘국가기반시설을 담보로 하는 불법파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발전소,철도 등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관리함은 물론 노동자의 불법파업 등으로 시설마비가 우려된 경우 대체인력과 장비등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발전소 같은 경우 노동자의 불법파업과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군부대도 투입할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FTA협상에서 전기,가스등 ”국가기반시설’을 팔아먹으려는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

발전노조는 정부의 금번 발표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군사독재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질수 밖에 없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파업을 국가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마치 반란군을 진압하듯 군부대를 투입해서라도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봉쇄하겠다는 발상자체는 군사독재시절에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하에서 이러한 군사독재적 발상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 국가적재난을 일으키는 주범, 국가적 반란을 획책하는 세력은 이땅 노동자들이 아니라 한미FTA협상을 통해 국가기반시설을 통채로 미국에게 내어주려는 노무현정부 자신이다.

발전산업의 경우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하여도 노조원의 신분이 아닌 회사간부들이 34%이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체인력투입은 검토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발전회사는 조합원들의 파업에 대비하여 이미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전사모(전기를 사랑하는 퇴직자 모임)를 운영하며, 항시 가동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으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발전상비군 지원 체계까지 수립하여 이중 삼중으로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정부가 발전산업에서 파업발생시 대체인력 투입 운운하는 것은 발전노동자들을 숨도 못쉬게 만들겠다는 폭압적 발상이다. 더욱이 단순 대체인력이 아닌 군부대투입을 떠드는 것은 위헌을 자행하면서까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발전노조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봉쇄하고, 위헌을 감행하며 진행하려는 정부의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지난해 날치기 처리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필수인원유지, 대체인력투입제도 또한 철폐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군사독재식 발상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려는 만행을 자행하여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봉쇄한다면 평화적인 파업이 아닌 다른 형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것은 정부가 책임지게 되어있다. 이에 다시한번 엄중 경고하는바 정부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훼손하려는 일체의 만행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부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7년 2월2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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