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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63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발전노조 2016.12.09 조회 수 654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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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 일 시

2016년 12월 8일(목) 14:00

▣ 장 소

공공운수노조 5층 회의실

▣ 참석 : 재적중앙의원 35명중 27명 참석 (불참 : 사고 8명)

 

▣ 서기 및 감표위원 : 서기(변은영), 감표위원(홍용진, 원종범)

 

▣ 회순통과 : 원안 통과

▣ 보고사항

1. 주요활동 보고

2. 주요회의 결과 보고

3. 법률대응 현황 보고

4.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참석결과 보고

5. 석탄화력 연구진행 상황 보고

6. 회계 집행내역 보고

7. 소식지/성명서 모음

8. 각사 임단협 진행 상황 보고

 

▣ 심의안건

1. 기금 집행 승인에 관한 건

▶ 투쟁기금 : 기금 집행 전망을 고려하여 철조노조 장기채권을 구입하며, 금액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한다.

▶ 재정자립기금 : 숙소 이전으로 인한 임차보증금 증가액(천만원)의 집행을 승인한다.

 

2. 정치사업에 관한 건

▶ 투명한 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후원금 제도를 조합원에게 적극 안내한다.

 

3. 규정 개정에 관한 건 ▶ 다음곽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제11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게 행동하여 조합에 피해를 입힌 자.2.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 다만, 징계기간에 국한한다.3. 해고자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거나, 종사(취업 등)하는 자.4. 해고 및 정직자의 경우 집행회의 또는 총회(대의원대회) 결정사항에 따라 조합활동을 하지 아니한 자.

제11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게 행동하여 조합에 피해를 입힌 경우2.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징계기간에 국한한다.3. 해고자 수익사업을 하거나, 종사(취업 등)하는 경우4. 해고 및 정직자 중앙집행위원회 이상의 결정사항에 따른 조합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조직강화 방안에 관한 건

▶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천(집행) 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중앙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 기타사항

▶ 회의시 결정 사항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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