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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발전노조 2024.01.15 조회 수 76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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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2024111() 14:00

장소

발전노조 회의실+온라인병행

 

참석 : 재적 10명 중 9(2명 온라인) 참석

- 변은영 교선국장, 이오표 법규국장 참관

 

보고사항

1. 주요 활동

2. 주요 회의결과

3. 법률대응 현황

4. 본부 및 사무처(직할) 현안 사항

 

심의안건

[안건1] 예산 전용의 건

92차 중앙위원회에 안건 상정한다.

 

예산

집행금액

집행잔액

월평균

집행액

목간전용

항간전용

전용 후 예산

운영비

관리비

건물관리비

1,800,000

899,300

900,700

99,922

 

 

1,800,000

차량관리비

1,800,000

925,340

874,660

102,816

 

 

1,800,000

유지비

공과금

6,144,000

4,136,700

2,007,300

459,633

-500,000

 

5,644,000

신문도서비

600,000

450,000

150,000

50,000

 

 

600,000

비품구입비

2,740,000

1,715,500

1,024,500

190,611

-500,000

 

2,240,000

잡비

4,200,000

3,720,766

479,234

413,418

+1,000,000

 

5,200,000

소계

13,684,000

10,022,966

 

 

0

 

13,684,000

업무추진비

직무추진비

47,400,000

31,515,300

15,884,700

3,501,700

 

 

47,400,000

출장비

35,600,000

22,015,635

13,584,365

2,446,182

-2,000,000

 

33,600,000

식대

10,520,000

9,401,050

1,118,950

1,044,561

+2,000,000

 

12,520,000

소계

93,520,000

62,931,985

 

 

0

 

93,520,000

사업비

회의비

회의비

17,600,000

16,197,960

1,402,040

1,799,773

+300,000

+3,000,000

20,900,000

제반행사비

4,000,000

3,648,500

351,500

405,389

-300,000

 

3,700,000

소계

21,600,000

19,846,460

 

 

0

+3,000,000

24,600,000

실사업비

총무실

15,880,000

5,749,300

10,130,700

638,811

 

 

15,880,000

조직쟁의실

88,900,000

77,403,710

11,496,290

8,600,412

+3,000,000

 

90,900,000

정책기획실

11,800,000

10,124,190

1,675,810

1,124,910

+2,000,000

 

13,800,000

교육선전실

19,520,000

8,751,000

10,769,000

972,333

-2,000,000

-3,000,000

15,520,000

대외협력실

13,800,000

8,947,030

4,852,970

994,114

-1,000,000

 

12,800,000

노동안전실

1,000,000

0

1,000,000

0

 

 

1,000,000

복지후생실

4,500,000

1,401,130

3,098,870

155,681

-2,000,000

 

2,500,000

소계

155,400,000

112,376,360

 

 

0

-3,000,000

152,400,000

 

 

[안건2] 92차 정기중앙위원회 개최의 건

92차 중앙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92차 정기중앙위원회

일시 : 2024129() 11~ 30() (12)

장소 : 발전노조 회의실

안건

1. 규약 개정 심의의 건

2. 각종 규정 개정에 관한 건

3. 예산전용의 건

4.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파업투쟁 채권발행 및 투쟁기금 모금의 건

5. 투쟁기금 지원의 건

6. 기타토의

 

 

[안건3] 규약 개정 심의의 건

수정통과(92차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

<규약>

 

현행

개정()

30(대의원 선출방법 및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대의원의 사고 또는 발령 등으로 사퇴 시 추가 대의원을 지부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3.04.25.>

30(대의원 선출방법 및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대의원의 사고 또는 발령 등으로 사퇴 시 잔여 임기에 대한 대의원을 지부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4년차 대의원대회>

34(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20.<신설>

34(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20. 예산의 항간 전용에 관한 사항<개정 24년차 대의원대회>

36(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6. 예산의 항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

36(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6. 예산의 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개정 24년차 대의원대회>

59(지부운영) 지부운영은 별도의 지부운영규정에 의한다. , 지부운영규정은 지부총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다.

59(지부 운영) 지부 운영은 규약 및 규정에 따른다.<개정 24년차 대의원대회>

81(징계 및 종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본부, 지부 및 조합원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한다. , 권한정지 이상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81(징계 및 종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본부, 지부 및 조합원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한다.<개정 24년차 대의원대회>

82(징계의 절차 및 재심)

재심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결정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한다.

82(징계의 절차 및 재심)

징계의 효력은 징계결의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적용한다.<개정 24년차 대의원대회>

 

 

[안건4] 각종 규정 개정에 관한 건

원안통과(92차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

<회의 규정>

 

현행

개정()

10(서기) 각종 회의의 서기는 회의구성원 중 의장 또는 구성원의 추천에 의해 의장이 임명한다.

10(서기) 각종 회의의 서기는 의장 또는 구성원의 추천에 의해 의장이 임명한다.<2024.01.29. 개정>

 

<회계 규정>

 

현행

개정()

부칙(2022. 11. 29)

 

1(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2(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2024. 01. 29)

 

1(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2(준용) 지부 회계는 지부 총회의 결정에 따르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상벌 규정>

 

현행

개정()

13(징계의 효력 및 사유의 시효) 징계의 효력은 위원장이 서명날인한 징계의결서(별지 제4호 서식)가 피징계자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13(징계의 효력 및 사유의 시효) 징계의 효력은 위원장이 서명날인한 징계결의서(서식 제3)가 피징계자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2024.01.29. 개정>

 

<성폭력·폭언·폭행 예방과 처리 규정>

 

현행

개정()

5(성폭력폭언폭행 심사위원회) 성폭력폭언폭행 심사위원회(이하 성폭력 등 심사위원회라 한다)5인으로 구성하되, 진상조사위원장은 당연직이 되며, 나머지 4인은 본부별 1인을 중앙집행위원회가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여성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50%이상이 되도록 한다.

5(성폭력폭언폭행 심사위원회) 성폭력폭언폭행 심사위원회(이하 성폭력 등 심사위원회라 한다)5인으로 구성하되, 진상조사위원장은 당연직이 되며, 나머지 4인은 본부별 1인을 중앙집행위원회가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여성위원이 전체 구성원 1인 이상이 되도록 한다.<2024.01.29. 개정>

6(성폭력폭언폭행 재심사위원회) 성폭력폭언폭행 재심사위원회(이하 성폭력 등 재심사위원회라 한다)5인으로 구성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50%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6(성폭력폭언폭행 재심사위원회) 성폭력폭언폭행 재심사위원회(이하 성폭력 등 재심사위원회라 한다)5인으로 구성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1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2024.01.29. 개정>

 

<복지기금 운영규정>

 

현행

개정()

5(신청 및 지급)

2. 지급에 있어 직접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지부장/본부장에게 지급 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현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가치의 유가증권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5(신청 및 지급)

2. 지급에 있어 직접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지부장/본부장에게 지급 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현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가치의 유가증권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 조합에 납부해야 할 금전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2024.01.29. 개정>

 

 

[안건5] 희생자 보상 규정 운영세칙 개정에 관한 건

수정통과

<희생자 보상 규정 운영세칙>

 

현행

개정()

부칙(2023. 04. 13)

 

1. (시행일)이 세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1. 11)

 

1. (시행)이 세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준용) 장해급여 수급자는 소속 회사의 임금피크제 최소 지급률을 지급한다.

 

 

[안건6] 해고자 생계비, 사무처 상근자 임금 인상에 관한 건

원안통과

- 2023년 해고자 1.7% 인상

- 2024년 사무처 상근자 2.5% 인상

 

2024년도 호봉표

호봉

기본급

나이

출생년도

호봉

기본급

나이

출생년도

1

2,738,000

19

2005

21

2,913,000

39

1985

2

2,743,000

20

2004

22

2,962,000

40

1984

3

2,746,000

21

2003

23

3,011,000

41

1983

4

2,750,000

22

2002

24

3,057,000

42

1982

5

2,753,000

23

2001

25

3,104,000

43

1981

6

2,757,000

24

2000

26

3,153,000

44

1980

7

2,759,000

25

1999

27

3,201,000

45

1979

8

2,764,000

26

1998

28

3,255,000

46

1978

9

2,766,000

27

1997

29

3,295,000

47

1977

10

2,769,000

28

1996

30

3,338,000

48

1976

11

2,771,000

29

1995

31

3,380,000

49

1975

12

2,774,000

30

1994

32

3,421,000

50

1974

13

2,776,000

31

1993

33

3,463,000

51

1973

14

2,778,000

32

1992

34

3,499,000

52

1972

15

2,783,000

33

1991

35

3,536,000

53

1971

16

2,795,000

34

1990

36

3,571,000

54

1970

17

2,806,000

35

1989

37

3,599,000

55

1969

18

2,824,000

36

1988

38

3,630,000

56

1968

19

2,836,000

37

1987

39

3,659,000

57

1967

20

2,873,000

38

1986

40

3,690,000

58

1966

 

 

[안건7] 출장비 지급 규칙 개정에 관한 건

수정통과

<출장비 지급규칙>

 

현행

개정()

4(지급기준)

. 수도권역 교통비 5,000<신설 2023.04.13.>

4(지급기준)

. 수도권역 교통비 10,000 <2024.01.11. 개정>

. 자가운전 출장의 경우는 자동차 평균연비를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 교통비 : (주행거리 × 주유단가) / 평균연비, 2인 이상 탑승시 20% 할증

 

구 분

휘발유차량

경유차량

LPG차량

전기차

연비(km/)

9

10

7

100

(/km)

<개정 2022.11.08.>

. 자가운전 출장의 경우는 자동차 평균연비를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 교통비 : (주행거리 × 주유단가) / 평균연비, 2인 이상 탑승시 20% 할증

 

구 분

휘발유차량

경유차량

LPG차량

전기차

연비(km/)

9

10

7

150

(/km)

<개정 2024.01.11.>

5. 각 호의 산출금액은 다음과 같다.

 

교통비

숙박비

식비

기타

우등(일반)버스 요금 기준

60,000

실비

10,000

왕복

1

1

1

5. 각 호의 산출금액은 다음과 같다.

 

교통비

숙박비

식비

기타

대중교통 요금 기준

버스, 기차, 항공(비즈니스급 이상 제외)

70,000

실비

10,000

왕복

1

1

1

 

<개정 2024.01.11.>

 

 

[안건8]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 공동대표 추천의 건

박태환 전 위원장 추천

 

[안건9] 충남 노동자 행진 참여의 건

원안통과(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참여 결정)

 

[안건10] 백기완선생 3주기 추모위원 및 후원 참여의 건

원안통과(후원 참여)

 

[안건11]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파업투쟁 채권발행 및 투쟁기금 모금의 건

92차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기타토의]

1. 공공재생에너지 연구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 제안 건

참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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