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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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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1월 11일(목) 14:00 |
▣ 장소 |
발전노조 회의실+온라인병행 |
▣ 참석 : 재적 10명 중 9명(2명 온라인) 참석
- 변은영 교선국장, 이오표 법규국장 참관
▢ 보고사항
1. 주요 활동
2. 주요 회의결과
3. 법률대응 현황
4. 본부 및 사무처(직할) 현안 사항
▢ 심의안건
[안건1] 예산 전용의 건
▷ 제92차 중앙위원회에 안건 상정한다.
관 |
항 |
목 |
예산 |
집행금액 |
집행잔액 |
월평균 집행액 |
목간전용 |
항간전용 |
전용 후 예산 |
운영비 |
관리비 |
건물관리비 |
1,800,000 |
899,300 |
900,700 |
99,922 |
|
|
1,800,000 |
차량관리비 |
1,800,000 |
925,340 |
874,660 |
102,816 |
|
|
1,800,000 |
||
유지비 |
공과금 |
6,144,000 |
4,136,700 |
2,007,300 |
459,633 |
-500,000 |
|
5,644,000 |
|
신문도서비 |
600,000 |
450,000 |
150,000 |
50,000 |
|
|
600,000 |
||
비품구입비 |
2,740,000 |
1,715,500 |
1,024,500 |
190,611 |
-500,000 |
|
2,240,000 |
||
잡비 |
4,200,000 |
3,720,766 |
479,234 |
413,418 |
+1,000,000 |
|
5,200,000 |
||
소계 |
13,684,000 |
10,022,966 |
|
|
0 |
|
13,684,000 |
||
업무추진비 |
직무추진비 |
47,400,000 |
31,515,300 |
15,884,700 |
3,501,700 |
|
|
47,400,000 |
|
출장비 |
35,600,000 |
22,015,635 |
13,584,365 |
2,446,182 |
-2,000,000 |
|
33,600,000 |
||
식대 |
10,520,000 |
9,401,050 |
1,118,950 |
1,044,561 |
+2,000,000 |
|
12,520,000 |
||
소계 |
93,520,000 |
62,931,985 |
|
|
0 |
|
93,520,000 |
||
사업비 |
회의비 |
회의비 |
17,600,000 |
16,197,960 |
1,402,040 |
1,799,773 |
+300,000 |
+3,000,000 |
20,900,000 |
제반행사비 |
4,000,000 |
3,648,500 |
351,500 |
405,389 |
-300,000 |
|
3,700,000 |
||
소계 |
21,600,000 |
19,846,460 |
|
|
0 |
+3,000,000 |
24,600,000 |
||
실사업비 |
총무실 |
15,880,000 |
5,749,300 |
10,130,700 |
638,811 |
|
|
15,880,000 |
|
조직쟁의실 |
88,900,000 |
77,403,710 |
11,496,290 |
8,600,412 |
+3,000,000 |
|
90,900,000 |
||
정책기획실 |
11,800,000 |
10,124,190 |
1,675,810 |
1,124,910 |
+2,000,000 |
|
13,800,000 |
||
교육선전실 |
19,520,000 |
8,751,000 |
10,769,000 |
972,333 |
-2,000,000 |
-3,000,000 |
15,520,000 |
||
대외협력실 |
13,800,000 |
8,947,030 |
4,852,970 |
994,114 |
-1,000,000 |
|
12,800,000 |
||
노동안전실 |
1,000,000 |
0 |
1,000,000 |
0 |
|
|
1,000,000 |
||
복지후생실 |
4,500,000 |
1,401,130 |
3,098,870 |
155,681 |
-2,000,000 |
|
2,500,000 |
||
소계 |
155,400,000 |
112,376,360 |
|
|
0 |
-3,000,000 |
152,400,000 |
[안건2] 제92차 정기중앙위원회 개최의 건
▷ 제92차 중앙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제92차 정기중앙위원회 □ 일시 : 2024년 1월 29일(월) 11시 ~ 30일(화) (1박 2일) □ 장소 : 발전노조 회의실 □ 안건 1. 규약 개정 심의의 건 2. 각종 규정 개정에 관한 건 3. 예산전용의 건 4.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파업투쟁 채권발행 및 투쟁기금 모금의 건 5. 투쟁기금 지원의 건 6. 기타토의 |
[안건3] 규약 개정 심의의 건
▷ 수정통과(제92차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
<규약>
현행 |
개정(안) |
제30조(대의원 선출방법 및 임기) 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대의원의 사고 또는 발령 등으로 사퇴 시 추가 대의원을 지부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3.04.25.> |
제30조(대의원 선출방법 및 임기) 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대의원의 사고 또는 발령 등으로 사퇴 시 잔여 임기에 대한 대의원을 지부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4년차 대의원대회> |
제34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20.<신설> |
제34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20. 예산의 항간 전용에 관한 사항<개정 24년차 대의원대회> |
제36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6. 예산의 항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 |
제36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6. 예산의 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개정 24년차 대의원대회> |
제59조(지부운영) 지부운영은 별도의 지부운영규정에 의한다. 단, 지부운영규정은 지부총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다. |
제59조(지부 운영) 지부 운영은 규약 및 규정에 따른다.<개정 24년차 대의원대회> |
제81조(징계 및 종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본부, 지부 및 조합원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한다. 단, 권한정지 이상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
제81조(징계 및 종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본부, 지부 및 조합원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한다.<개정 24년차 대의원대회> |
제82조(징계의 절차 및 재심) ④ 재심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결정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한다. |
제82조(징계의 절차 및 재심) ④ 징계의 효력은 징계결의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적용한다.<개정 24년차 대의원대회> |
[안건4] 각종 규정 개정에 관한 건
▷ 원안통과(제92차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
<회의 규정>
현행 |
개정(안) |
제10조(서기) 각종 회의의 서기는 회의구성원 중 의장 또는 구성원의 추천에 의해 의장이 임명한다. |
제10조(서기) 각종 회의의 서기는 의장 또는 구성원의 추천에 의해 의장이 임명한다.<2024.01.29. 개정> |
<회계 규정>
현행 |
개정(안) |
부칙(2022. 11. 29)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
부칙(2024. 01. 29)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지부 회계는 지부 총회의 결정에 따르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
<상벌 규정>
현행 |
개정(안) |
제13조(징계의 효력 및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 효력은 위원장이 서명․날인한 징계의결서(별지 제4호 서식)가 피징계자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
제13조(징계의 효력 및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 효력은 위원장이 서명․날인한 징계결의서(서식 제3호)가 피징계자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2024.01.29. 개정> |
<성폭력·폭언·폭행 예방과 처리 규정>
현행 |
개정(안) |
제5조(성폭력․폭언․폭행 심사위원회) ① 성폭력․폭언․폭행 심사위원회(이하 “성폭력 등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5인으로 구성하되, 진상조사위원장은 당연직이 되며, 나머지 4인은 본부별 1인을 중앙집행위원회가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여성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50%이상이 되도록 한다. |
제5조(성폭력․폭언․폭행 심사위원회) ① 성폭력․폭언․폭행 심사위원회(이하 “성폭력 등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5인으로 구성하되, 진상조사위원장은 당연직이 되며, 나머지 4인은 본부별 1인을 중앙집행위원회가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여성위원이 전체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되도록 한다.<2024.01.29. 개정> |
제6조(성폭력․폭언․폭행 재심사위원회) ① 성폭력․폭언․폭행 재심사위원회(이하 “성폭력 등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는 5인으로 구성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단, 50%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
제6조(성폭력․폭언․폭행 재심사위원회) ① 성폭력․폭언․폭행 재심사위원회(이하 “성폭력 등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는 5인으로 구성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단, 1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2024.01.29. 개정> |
<복지기금 운영규정>
현행 |
개정(안) |
제5조(신청 및 지급) 2. 지급에 있어 직접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지부장/본부장에게 지급 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현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가치의 유가증권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및 지급) 2. 지급에 있어 직접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지부장/본부장에게 지급 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현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가치의 유가증권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조합에 납부해야 할 금전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2024.01.29. 개정> |
[안건5] 희생자 보상 규정 운영세칙 개정에 관한 건
▷ 수정통과
<희생자 보상 규정 운영세칙>
현행 |
개정(안) |
부칙(2023. 04. 13)
1. (시행일)이 세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4. 01. 11)
1. (시행)이 세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준용) 장해급여 수급자는 소속 회사의 임금피크제 최소 지급률을 지급한다. |
[안건6] 해고자 생계비, 사무처 상근자 임금 인상에 관한 건
▷ 원안통과
- 2023년 해고자 1.7% 인상
- 2024년 사무처 상근자 2.5% 인상
2024년도 호봉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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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
기본급 |
나이 |
출생년도 |
호봉 |
기본급 |
나이 |
출생년도 |
1 |
2,738,000 |
19 |
2005 |
21 |
2,913,000 |
39 |
1985 |
2 |
2,743,000 |
20 |
2004 |
22 |
2,962,000 |
40 |
1984 |
3 |
2,746,000 |
21 |
2003 |
23 |
3,011,000 |
41 |
1983 |
4 |
2,750,000 |
22 |
2002 |
24 |
3,057,000 |
42 |
1982 |
5 |
2,753,000 |
23 |
2001 |
25 |
3,104,000 |
43 |
1981 |
6 |
2,757,000 |
24 |
2000 |
26 |
3,153,000 |
44 |
1980 |
7 |
2,759,000 |
25 |
1999 |
27 |
3,201,000 |
45 |
1979 |
8 |
2,764,000 |
26 |
1998 |
28 |
3,255,000 |
46 |
1978 |
9 |
2,766,000 |
27 |
1997 |
29 |
3,295,000 |
47 |
1977 |
10 |
2,769,000 |
28 |
1996 |
30 |
3,338,000 |
48 |
1976 |
11 |
2,771,000 |
29 |
1995 |
31 |
3,380,000 |
49 |
1975 |
12 |
2,774,000 |
30 |
1994 |
32 |
3,421,000 |
50 |
1974 |
13 |
2,776,000 |
31 |
1993 |
33 |
3,463,000 |
51 |
1973 |
14 |
2,778,000 |
32 |
1992 |
34 |
3,499,000 |
52 |
1972 |
15 |
2,783,000 |
33 |
1991 |
35 |
3,536,000 |
53 |
1971 |
16 |
2,795,000 |
34 |
1990 |
36 |
3,571,000 |
54 |
1970 |
17 |
2,806,000 |
35 |
1989 |
37 |
3,599,000 |
55 |
1969 |
18 |
2,824,000 |
36 |
1988 |
38 |
3,630,000 |
56 |
1968 |
19 |
2,836,000 |
37 |
1987 |
39 |
3,659,000 |
57 |
1967 |
20 |
2,873,000 |
38 |
1986 |
40 |
3,690,000 |
58 |
1966 |
[안건7] 출장비 지급 규칙 개정에 관한 건
▷ 수정통과
<출장비 지급규칙>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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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급기준) 나. 수도권역 교통비 5,000원 <신설 2023.04.13.> |
제4조(지급기준) 나. 수도권역 교통비 10,000원 <2024.01.11. 개정> |
||||||||||||||||||||||||
라. 자가운전 출장의 경우는 자동차 평균연비를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 교통비 : (주행거리 × 주유단가) / 평균연비, 2인 이상 탑승시 20% 할증
<개정 2022.11.08.> |
라. 자가운전 출장의 경우는 자동차 평균연비를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 교통비 : (주행거리 × 주유단가) / 평균연비, 2인 이상 탑승시 20% 할증
<개정 2024.01.11.> |
||||||||||||||||||||||||
5. 각 호의 산출금액은 다음과 같다.
|
5. 각 호의 산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1.11.> |
[안건8]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 공동대표 추천의 건
▷ 박태환 전 위원장 추천
[안건9] 충남 노동자 행진 참여의 건
▷ 원안통과(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참여 결정)
[안건10] 백기완선생 3주기 추모위원 및 후원 참여의 건
▷ 원안통과(후원 참여)
[안건11]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파업투쟁 채권발행 및 투쟁기금 모금의 건
▷ 제92차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기타토의]
1. 공공재생에너지 연구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 제안 건
▷ 참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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