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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본부

제 6차 대의원 대회 회의 결과 공지

남부발전본부 2006.04.24 조회 수 3971 추천 수 0
남부발전본부 제 6년차 대의원대회

○ 일시 : 2006년 04월 20일(목) 부산복합화력지부 강당

○ 1부 개회식
- 민중의례
  ▷ 묵념
  ▷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 내빈 소개
  ▷ 이호동  초대 위원장
  ▷ 신종승  2대 위원장
  ▷ 이준상 위원장
  ▷ 윤유식 동서본부장
  ▷ 김백수 남동위원장
  ▷ 최용국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 손갑부 공공연맹 부산 울산 경남지역본부 본부장
  ▷ 김선기 관리본부장
  ▷ 부산복합 사업소장외 회사 간부
- 대회사
  ▷ 본부위원장
- 격려사
  ▷ 이준상 위원장
- 연대사
  ▷ 최용국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 축사
  ▷ 김선기 관리본부장

○ 2부 본회의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재적대의원 24명 확정대의원 20명 참석대의원 19명으로 성원 및 개회 선언
  - 불참대의원 : 하동화력지부 이병규(출산으로 후보대의원 참석), 한림복합지부 박영국(지부 투쟁)

  ▷ 서기 및 감표위원 선출
  - 서기 : 변은영 동지
  - 감표 : 문주영, 공승오, 김종동(3명)

  ▷ 회순통과
  - 원안 통과

  ▷ 기타 안건 발의
  - 조합원 재직 중 사망 시 성금 모금에 관한 건
  - 2006년도 시간외운영기준에 관한 토의 건
  -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에 관한 건

  ▷ 안건 심의
  
   □ 1호 안건(2005년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 추가 내용
     1) 연차사용 적치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회사와 협의 되었으나 추가 조치(프로그램 개선 등)가 미흡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p 54 관련)
     2) 발전기술원 자격이 있으나 등록되지 못한 이유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있으니 조사하여 수당 지급이 되게 해 달라.(p 56관련)

   □ 2호 안건(2006년 사업보고 및 회계예산 승인의 건)
    - 수정 통과
     1) 사업 계획 중 복지후생국 사업 계획 중 “직장 내 보육시설 추진” 추가
     2) 예산 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
      가. 국내여비 중 귀향 여비는 “실제 귀향 시에만 지급한다” 추가
      나. 의무금 중 “비정규직 연대 기금”은 전액 삭감(지원 기간 종결)
      다. 공공연맬 1차 임시대대에서 결정 된 “산별노조 건설 기본 방침 및 산별위원회 설치” 확정과 관련하여 발전노조는 “환경에너지본부”로 소속 됨에 따라 본부 운영을 위한 분담금 납부 신설(분담금 : 300원/1인당/1월당)
      라. 소지부 예산 지원 및 재정 자립금 적립을 위한 5% 재정자립금 기금 신설에 따른 의무금 납부 신설(중앙 정기 대대 상정 예정)(분담금 : 조합비의 0.5%)
      마. 위 라항이 확정 될 시에는 본부 소지부 지원금은 남제주 지원금을 제외하고 삭감(하동지부 지원금은 반환하고 남제주화력지부는 기 안대로 100만원 지원)
  
   □ 3호 안건(임원 및 국장 선출에 관한 건)
    - 부위원장 : 양재부(남제주화력지부장, 정표홍 부산복합화력지부장)(2명)
    - 사무국장 : 이상봉(하동화력지부 소속)
    - 국장 : 하연경(하동화력지부 소속), 최정권(영남화력지부 소속), 고경남(남제주화력지부 소속), 윤성돈(부산복합화력지부 소속)(이상 4명)
    - 투표 결과 : 부위원장/사무국장(찬성 18, 반대 1), 국장(찬성 19)

  □ 4호 안건(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건)
    - 이윤호(신인천복합화력 소속), 이봉옥(한림복합화력지부 소속), 송준석(부산복합화력지부 소속)
    - 투표 결과 : 찬성 19

   □ 5호 안건(본부회계감사 지적에 관한 건:정정고)
    - 의결 내용 : 부산복합화력지부 정정고 전 지부위원장의 조합 징계로 인한 자격 정지 시 집행 된 조합비 반납 건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의해 지적 된 환수 조치는 대의원대회 결의로 중단한다.

   □ 6호 안건(본부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
    - 원안 통과

   □ 7호 안건(기타 토의)
    1. 조합원 재직 중 사망 시 성금 모금에 관한 건
    - 의결 내용 : 조합원이 재직 중 사망 시 조합비 거출 기준으로 0.5%를 유가족 성금으로 모금한다. 단 비조합원(회사간부 등)도 성금 모금에 참여하도록 회사와 협의한다. 적용 시기는 2006년 04월 01일부터 적용한다.

    2. 2006년도 시간외근무 운영기준에 관한 토의 건
    - 회사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시간외근무 운영기준은 인정 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유노동무임금은 철저히 추방한다.

    3.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에 관한 건
    - 병가 발생 시 관련 사규 개정 요구(진단서 작성 기준을현 종합병원 및 공의에서 전문의도 포함)
    - 자기 계발 휴가 제도 개선(교대근무에서 일근으로 보직 변경 시 6일만 적치, 공통보직자 사용 불가 문제)


▷ 폐회


* 대의원대회 자료는 수정하여 자료실에 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회의 결과 한글 파일

* 첨부 2. 대의원대회 회의록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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