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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노조 공고문]
공 고
제목 :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고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중부노조)은 체불임금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자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금일까지 참여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참여 동의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12.5.22(화) 13:00 ~ 23:00
2. 장 소 : 각 지부사무실
3. 내 용
○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통상임금관련)소송
4. 준비 사항
○ 소송관련 개인 위임장 (지부사무실에 비치)
○ 3년치 급여명세서 (조합에서 일괄 준비)
○ 기타 소송관련 자료 및 필요서류는 추후 공고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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