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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인천화력지부소식지] 2010-1호 전문내용 발췌

인천화력 2010.10.20 조회 수 1511 추천 수 0
인천화력지부 소식지 전문내용입니다. (2010-1호/발행일2010.10.12화)


[ !! 인천 1,2호기 노동안전 확보 투쟁 !! ]

2009년 10월 회사는 대대적인 강제인사이동을 실시하였다. 수도권 17년 이상자는 무조건 비수도권사업소로 이동 시키겠다며, 현장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강행하였다. 그후 이어진 소내이동에 따라서 인천 3,4호기 조합원들의 상당수가 1,2호기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현장근무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조합원이 BTG 로 근무하는 황당한 보직발령까지도 강제되었다. 이것은 현장의 운전위험과 노동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주장하는 설비 신뢰도 운전이나 안전 운전 또한 스스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사측과의 투쟁을 통하여 2010년 2월 노동조합이 어렵게 환원시킨 기력#2호기 T.O(Turbine Operator) 보직을 회사는 현장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감축하였다. 또한, 없애 버린 보직에 특근을 발생하여 근무자를 투입하는 기이한 현상도 연출하였다. 그것은 스스로가 없앤 보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회사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요구가 정당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회사의 억지스런 인사이동과 보직운영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조합원들은 공공성 사수라는 책임감과 순수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계 전력피크기간동안 무사히 #1,2호기를 운전하는 기적적인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회사는 조합원들의 이와 같은 노고에 보답은 커녕 9월 또다시 강제인사이동기준을 발표하고, #1,2호기 핵심 운전원들을 강제 발령 하였다.

금번 강제발령으로 인천#1,2호기 교대근무 보직은 19개 보직이 이동 되었으며, 현장보직 AO,BO는 전원 보직 변경 되었을 뿐 아니라, 과별로 4명중 3명이 전입조합원들이 근무하도록 하여 현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태에 까지 이르렀다. 또한, BTG-T에 신규 보직발령 받는 조합원 전원은 정상적으로 OJT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의례적인 대답과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통합배전반 체재로 운영되는 발전대리 없는 인천2발 제어실 또한 머지않아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회사는 2010년 말경에 노동생산성을 평가하여 “전사인력전환배치”를 예정하고 있다.

단순히 노동생산성만을 가지고 우리의 노동현장을 평가한다는 것은 공공성을 이윤의 논리에 끼워 맞추고, 우리 노동자들을 자본의 논리 구조 속에 몰아넣어 현장의 고통과 위험을 가중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제 발전현장은 이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인천화력지부는 현장의 노동안전을 보장하고 인천화력#1,2호기의 운영정상화 대책과, 조합원 동지들의 엄청난 노동강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투쟁의 열기를 현장에 집중시켜 나갈 것이다.

◆ 투쟁조끼 착용 ◆
・10월11일(월): 교대근무 전조합원 (1발,2발)
・10월26일(화): 인천화력지부 전조합원
◆ 출근선전전 ◆
・10월13일(수): 교대근무조합원 C과 (1발,2발)
・10월19일(화): 교대근무조합원 A과 (1발,2발)
・10월28일(목): 교대근무조합원 D과 (1발,2발)
・11월03일(수): 교대근무조합원 B과 (1발,2발)
◆ 중식집회 ◆
・10월26일(화): 통상근무 전조합원


[노동자 세상]
자본주의 사회가 변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개인기업을 소유주가 운영하지 않고 CEO가 운영한다든가, 주식회사처럼 주주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다수의 국민들이 주식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든가 하는 등의 자료를 제시하곤 합니다.
물론 경영자도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팔아 생활한다는 점에서는 임금노동자의 부류에 속하며 자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영자는 개인기업의 경우에 분명히 나타나듯이 소유주를 대신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경영자가 소유주의 대리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소유주가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없으며,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윤은 임금노동자의 노동의 결과물인 상품을 팔아 이윤을 얻는 것이므로, 고정된 투자자본을 제외하면 기업의 이윤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상품가치의 실체는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 즉 노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김수행 교수 저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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