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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노회찬 부인 '전용 운전기사' 뒀다?…허위정보 어떻게 퍼졌나

jtbc 2018.07.26 조회 수 2675 추천 수 0

http://news.jtbc.joins.com/html/770/NB11670770.html

JTBC 영상 꼭 보길 바랍니다.


[팩트체크] 노회찬 부인 '전용 운전기사' 뒀다?…허위정보 어떻게 퍼졌나

[JTBC] 입력 2018-07-25 22:15 수정 2018-07-26 11:33

[유튜브 채널 (지난 23일) : 노회찬 의원 부인은 운전기사까지 두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라든지 재벌집, 이런 사람들이야 아내라든가 가족들, 자녀들 운전기사 따로 둔다고 치지만 항상 서민을 대변했던 분이 본인의 운전기사도 아니고 아내의 운전기사까지 따로 둔다…]

[앵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별세한 뒤 한 유튜브 채널이 방송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일보의 21일자 칼럼입니다. "집안에 아내 전용 운전기사가 있을 정도면 재벌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를 대변한다?" 누가 말한 것인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따옴표 안에 넣어서 인용하는 형식을 썼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 팩트체크 > 팀은 사실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언론과 온라인 공간으로 퍼진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대영 기자! 운전기사가 아니라 자원봉사자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50대 여성 장모 씨입니다. 2016년 총선 때 노회찬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당시 선거사무소 상황실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조태일/노회찬 의원 비서관 : 그 자원봉사자가 우리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도 자기가 꼭 하겠다고…정확한 팩트는 선거 후보 배우자의 수행원 겸 차량을 운전하는 수행팀이죠.]

장 씨가 노 대표 부인을 돕기 위해 일한 것은 20여 일 정도였고, 장 씨를 포함해서 3명이 나눠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따로 고용을 하고 급여를 준 운전기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주면 오히려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 씨는 당시에 드루킹 측에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장 씨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의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를 운전기사가 아닌 "선거운동 자원봉사", "선거 관계자"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소셜미디어에서는 여전히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잖아요?

[기자]

네. 부인이 전용 기사를 쓸 정도로 서민과는 다른 생활을 한것이 아니냐, 이런 억측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장 씨가 자원봉사로 운전했다는 그 차량과 차량등록증을 확인해봤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노 대표 명의로 된 2007년식 쏘나타입니다.

계기판을 봤습니다. 40만km 이상을 주행했습니다.

올해 발표된 공직자 재산 현황에 693만 원의 가치로 신고됐습니다.

최근까지 노 대표가 지역구인 창원에 내려가면 직접 운전을 하기도 했고, 부인의 이동 수단으로 쓰인 것은 선거운동 기간에 한해서였다는 것이 저희가 오늘(25일) 취재한 선거 캠프 관계자 4명의 공통된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결국 오늘의 핵심은 어떻게 이런 주장들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퍼지게 됐느냐 아니겠습니까?

[기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논평으로 점점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장 씨가 보도에 처음 등장한 것은 4월 16일 즈음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아내의 운전기사로 선거운동을 돕던 자원봉사자"라고 분명히 보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 몇몇 언론이 "아내의 운전기사"라는 것만 앞세워서 썼습니다.

5월 9일에는 자유한국당이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노 대표 부인의 운전기사"라고 단정짓는 논평을 냈습니다.

최근까지 여러 언론에서 '운전기사'와 '자원봉사자'를 뒤섞어 썼습니다.

지난 21일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일인가요"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칼럼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에서 확산됐습니다.

앞서 보신 유튜브 방송은 조회수가 6만 회에 달합니다.

노 대표 측은 이 칼럼이 나간 뒤에 사실이 아니어서 정정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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