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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노조법은 위헌이다" 헌법소원 제기

동서발전노조 2011.03.22 조회 수 1479 추천 수 0

전공노 "노조법은 위헌이다" 헌법소원 제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노조 설립 신고제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게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공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노조설립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조법은 사전에 선별해 노조설립을 금지하고 있어 위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신고서와 규약만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반려사유 조항(제12조 제3항)이 있어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전공노는 지난 2009년 12월과 지난해 2월에 노조 설립을 신고했으나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와 규약제정 절차를 문제삼으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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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이리고
2011.03.22

그라문 발전노조는 동서발전노조에 대하여 뭣이라고 할까요?

어용노조니깐 간두자고 할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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