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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 10억유로(1조5천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에프티 2011.11.09 조회 수 780 추천 수 0
공공정책이 한미FTA에 포함된 ISD(투자자-국가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해명과 배치되는 사례가 독일 정부와 스웨덴 국영기업 사이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스웨덴 국영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은 자신들이 소유.운영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한 독일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소송)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는 만약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따라 국내 원전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독일 뒤셀도르프의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는 최근 바텐팔이 이번 크리스마스께 독일 정부를 상대로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10억유로(1조5천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송이 제기되면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 넘어간다.

지난 5월 독일 정부는 17개의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2022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바텐팔이 소유.운영해온 원전 2개를 폐쇄했다. 바텐팔은 독일 함부르크 부근 브룬스뷔텔 원전의 66.7%, 크뤼멜 원전의 50% 지분을 갖고 있으며, 두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바텐팔이 ISD를 제기하는 이유는 독일의 일방적인 원전 폐쇄 정책이 회사 자산 가치를 파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 바텐팔은 지난 2010년 9월 독일 정부가 오래된 원전의 운영 기간을 8~14년 연장하기로 한 결정을 믿고 7억유로를 두 원전에 투자했지만 독일 정부가 지난 3월 일본 원전사고 직후 8개 원전을 갑자기 폐쇄해 투자금을 모조리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텐팔은 지난 2009년 직접 운영하던 함부르크-모어부르크의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독일 정부의 환경규제에 맞서 14억유로의 소송을 분쟁해결센터에 제기해 2010년 독일정부의 배상을 받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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