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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소송자가 유리한 이유

통상임금 2015.07.09 조회 수 1647 추천 수 0
4차소송자만 안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게다가 소취하 하면 준다고 한다. 그러면서 마치 불이익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왜 그럴까? 그런데 4차 소송자들이 더 유리하다.

1. 1차 소송 기준으로 이번 지급대상의 기간은 2012.12월 까지다. 그 이후분은 다시 소송을 한다고 양노조도 얘기 하고 있다
4차소송자들은 2009.7~2015.05월 기간으로 소송했다. 즉. 어차피 추가 소송해야하는데 이미 그 소송을 미리하는 바람에 2015.6월 부터 이자 5%가 가산되고 있다. 게다가 6년치 금액의 5%가 붙는 것이다. 즉.다시 소송하는 사람 기준으로 연 10%이자가 되는 셈이다

2.지금 돈 안줘도 10%이자 정기예금인 셈이다. 그래서 발전노조세서는 그 협박에 꼿방구도 안꾸는 이유. 일부 무지한 분들이 질문이나 협박이 한심하다.

3.소송에서 질경우? 합의서로 받은 사람도 다 토해낸다.

4.그리고 소송중에 회사가 합의서 적용을 무효주장하면 3년치를 날린다? 그렇게 되면 합의서로 받은 사람은 6년치를 날리게 된다.소송기간 만큼 합의서로 받은 사람은 더 손해고.

5.지금 돈 받는 사람들은 추가 소송을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 대신 1.2.3차 소송자들은 이미 소송을 시작했기에 시효말소는 걱정할 필요 없이 느긋하다.

제대로 알면, 회유와 협박이 얼마나 우스운 건지 알게 된다. 회사가 왜 회유 하겠냐? 직원 좋으라고 그런적이 있나?

궁금하면 발전노조에 확인해보시길 ^^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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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몰라?
2015.07.10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  단순 산수만 하면 되는데, ?  경우의 수 3개만 따지만 바로 답나옴.  초등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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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유
2015.07.10

서부 노조에서는 합의서만 믿고 있었다.

발전노조에서 승소가 발표되니까 회사에서는 서부노조와 입을 맞추기라도 했는지

서부 노조의 이탈을 막으려고 했는지 발전노조 지급한것 만큼 지급한다고 애기들한다.

내 통장에 들어와야 들어 오는 것이고...

본사에서는 이사회 조차도 열지않았고 지경부  문턱조차 밟아보자 않았다는 소식들이 떠 돈다.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만 올려 놓으려는 서부노조를 무엇을 믿고....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에 한국서부발전 서부노조에서 발전노조로 대거 넘어가서 4차 소송을 진행하였다.

거기에 따른 간부들의 회유 참 우습죠~!

급여를 챙겨 줄것도 아니면서 자기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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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015.07.10
@나 자유
발전노조로 좀더 넘어가야겠는데..
일근이 많이 도와줘야 회사에서 신경쓸텐데..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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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생
2015.07.10
전혀 말도 안돠는 소리...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라 2012년 7월이전 것까진 4차소송자 못봤는다. 그건 재판부 판단이 아니라 걍 법에 명시되있습니다. 이자는 판결일 전까진 5% 이후엔 20%임 제대로좀 쓰시길..남동이 합의서도 다 준다고 했다던데...뭔 무효소송??제발 잘모르는 발전노조에 뭍지말고 회사 담당에게 묻는게 제일 정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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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래
2015.07.10
@법대생
1차 소송에서 회사노조 합의서 효력 인정받았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합의서 작성시부터 정지된걸로 보면 되요
그래서 청구기간이 합의서 작성시점 3년 전부터 현재까지 6년이 되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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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이들
2015.07.14

임금채권은 법으로 3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6년을 소송해서 3년은 합의서로 3년은 소송으로 그건 발전노조

의 희망사항이겠지요..합의서란 임금채권기간 3년에 대한 회사와 합의한 것이고 그 이후 이루어지는 3년분에

대한 임금채권을 합의서로 다시 작성하려 했으나 회사가 거부하여 소송에 이루어지게 된것입니다. 따라서

1차 소송의 경우 6월 말로 임금채권소멸이 끝났고 이후 3년분만 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으로 6년치를 임금채권으로 소송을 낸 경우는 거의 없으며 발전노조가 말하는 지난 3년분에 합의서를

판결에서 인정할것인가 아닌가는 법과 회사의 말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법으로 과거 3년치는 소멸과 임금채권

기간이 아님을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후 3년만 판결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는 합의서를 무시하여 법으로

소송을 낸 것임을 우기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저도 똑같은 조합원으로 모두 다 받았으면 하는 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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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2015.07.15

4차 소송자 이자 부분은

통상임금 판결에 비추어볼때 2015년 6월24일 부터 판결일까지 5%일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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