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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인사만사 2015.03.17 조회 수 1047 추천 수 0

공기업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에 착수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인사제도가 공기업의 인사비리나 문제점이 얼마나 개선될지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기업의 인사의 비리는 끝이 없다.


 어느 기관이든 인사 때만 되면 터져 나오는 공공기관의 인사채용이나 승진시에 자주 등장하는 청탁이나 뇌물, 학연과 지연, 자파사람 심기나 줄세우기 등 각종 루머가 흘러나오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신입직원을 필기시험이나 면접도 없이 채용하는 등 그야말로 인사비리도 천태만상이다. '신의 직장'으로 불릴 정도로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채용 비리도 그만큼 심각하다. 그래서 이러한 공기업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방안이 높은 관심을 갖는 이유 중의 하나이며 이를 바로잡아야 공직기관이 바로서고 공공기관이 투명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 국민들이 공기업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채용을 위하여 개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용에 관한 지침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사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도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여러 가지 개혁 내용이 담겨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뒤늦게라도 정부가 이런 조처를 취한 것은 환영하면서도 부작용도 함께 우려하고 있기에 눈여겨볼 대목이며 제도개선과 운영시에 반영해달라는 조언으로 풀이된다. 외부인사가 내부 사정과 조직 구성원을 제대로 모른다는 점에서 엉뚱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국의 발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낙하산 인사나 제식구 심기가 도를 넘어섰다. 의약품 관련 공공기관의 A원장은 자신이 교수로 있을 때에 제자였던 3명을 연구원으로 고용했다. 또 한 지방공기업은 사장 후보자의 조카를 필기시험이나 면접도 없이 채용했다.


 한 에너지 공기업의 임원들은 인사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무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이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인사 비리 실태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비리가 줄줄이 밝혀졌다. 한국남동발전이 2011년 설립한 발전설비 운영·유지보수 업체는 최근까지 '공개채용은 시간 낭비'라며 부서장 추천과 면접만으로 75명을 입사시켰다. 이들 중 25명은 남동발전에서 퇴직한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회사가 모회사 직원들의 재취업 창구역할을 한 셈이다.


특정대학 출신자를 계약직으로 계속 채용해 감사에 적발됐는가 하면 내부 인사에서도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고 사실상 유력 임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승진자를 결정하거나. 직원들이 승진 시험 문제를 조직적으로 빼돌려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공기업이나 준 정부기관의 인사관리는 채용에서부터 승진·징계에 이르기까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얼마전 정부의 인사관리 운용방안은 채용에서부터 보직관리, 승진·전보, 포상, 징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종전의 지침도 공기업 임직원의 선임·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에 대한 원칙과 제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인사의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있어 개별 공공기관들은 자체 인사규정 등을 통해 제각기 다른 원칙과 방식을 적용했다.


편법에 따른 '채용 비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지침에 담겨졌다. 종전의 지침은 3장, 23조였지만 개정 지침은 3장, 34조로 대폭 늘어났다. 정부가 새로 마련한 인사운용 지침중에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키고 면접시험 때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다는 내용이 먼저 눈에 띈다. 내부 구성원만으로 채용, 승진, 인사이동, 징계 등을 결정할 경우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외에도 인사 관련한 정보 공개 요청을 필요하면 받아들이도록 하는 인사정보 공개, 인사에 대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인사고충창구 설치, 인사위원에 대한 직원의 기피권을 인정하는 내용 도 담았다. 아울러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 우대채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신의 직장'을 대물림한다는 비판이 나올 소지도 없앴다. 또 공기업 임원 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임기 중에 임원이 개인적 사유로 사직을 하려는 경우 사직 희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후임자 선임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직위별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너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 지침은 '기관장'에 필요한 자격요건으로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나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낙하산 인사를 막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지적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실천에 옮겨야 그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제도 개선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일부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부 위원이 인사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결국 정부가 '공기업을 못 믿겠으니 외부인이 심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 외부인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낼 가능성도 있다며 "기업의 사외이사제도 같은 부작용을 낳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것은 좋은 예이다. 또 "외부인이기 때문에 인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내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확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은 그래서 더욱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당 공기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뽑아야 하며 이들 외부위원을 선임하는 과정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정부가 개정한 지침을 통해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은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 방안을 긍정적으로 내다보지만 그 제도와 실행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뒤늦게라도 제도를 개선했으니 실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곰곰이 생각해봐야한다.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성공하길 위해서도 이러한 지적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그 실천이 강력히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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