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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통상임금 확대 적용 촉각

청와대 2015.03.12 조회 수 2071 추천 수 0
발전노조 통상임금 소송결과, 전 직원 동일 적용 여부 ‘촉각’
남부발전 개별 소송 판결 후 관심 부각...6월 판결 이후 향방 관심 집중


발전노조의 통상임금 판결이 6월로 예정된 가운데, 소송 결과를 전 직원에 동일하게 적용할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2년 6월 발전노조는 기본상여금과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발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기업별노조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사측에서 발전노조의 확정소송판결 결과를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전 직원에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다고 설득해 결국 남부발전을 제외한 발전4사가 해당 내용을 담은 노사합의서를 채택했다.

반면 남부노조는 2012년 8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5일 열린 1차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년간 소급해 기본상여금과 장려금 200%,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남부발전의 개별 통상임금 소송판결 결과가 나오면서 통상임금 지급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남부발전 측은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불어난 이자로 인해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기재부와 통상임금 가지급과 관련해 협의를 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부발전을 제외한 발전4사 문제가 불거졌다. 남부노조는 개별소송을 진행한 반면, 나머지 4개 노조는 노사합의서를 채택해 발전노조의 통상임금 소송결과를 준용키로 합의했던 것.

발전사들은 최근 남부노조의 통상임금 소송결과를 토대로 발전사 전 직원에 확대된 통상임금을 지급할 경우 약 18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가 서로를 신뢰한다는 전제 하에 노사합의서를 채택한 것이어서 발전노조의 통상임금 확정 판결을 준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발전사들 입장에서는 향후 기업별 노조가 개별적으로 소송에 나설 경우 손해가 크고, 특히 올해 성과연봉제 도입 등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노사합의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별노조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발전사 관계자는 “아직 발전노조 통상임금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합의서의 법적 효력 문제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노사합의서는 노사가 신뢰를 전제로 채택한 것이어서 발전노조의 통상임금 확정 판결을 준용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을 놓고 발전노조 측과 각사 기업별노조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발전노조 측은 “소송도 안했는데 협약서 하나를 이유로 돈을 줄 것인지 의심이 든다”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싶어도 정부가 임금예산을 책정 안 해 주면 못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업별 노조 측은 “노사합의서 채택 당시 대형 로펌에서 자문을 받은 것이어서 법적효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15-03-12 15:19:03
최종작성일자 : 2015-03-11 23: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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