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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통상임금 관련 합의서 미적용 논란!

기재부 2015.03.12 조회 수 2415 추천 수 0
발전노조 통상임금 소송결과, 전 직원 동일 적용 ‘논란’
기재부, 발전 4사가 채택한 노사합의서 효력 없음 입장
남부 제외한 발전사들 고민 커져...기업별노조 줄줄이 소송 우려


발전노조의 통상임금 판결이 6월로 예정된 가운데, 소송 결과가 전 직원에 동일하게 적용할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2년 남부발전을 제외한 발전4사 노사가 채택한 노사합의서의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 발전노조는 기본상여금과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발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기업별노조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사측에서 발전노조의 확정소송판결 결과를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전 직원에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다고 설득해 결국 남부발전을 제외한 발전4사가 해당 내용을 담은 노사합의서를 채택했다.

남부노조는 2012년 8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5일 열린 1차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년간 소급해 기본상여금과 장려금 200%,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물론, 남부발전전 측이 항소를 제기해 아직 통상임금이 직원들에게 지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2월 열린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된 만큼 앞으로의 소송에서도 남부노조 측의 승소가 유력한 상태다.

문제는 남부발전을 제외한 발전4사다. 2012년 발전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일각에서는 소송비용이 좀 들어도 100% 지급이 보장되는 소송을 하자는 의견을 제기했고, 다른 일각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소송 대신 일부 직원들의 소송판결 결과를 전 직원에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부노조는 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별소송을 진행한 반면, 나머지 4개 노조는 노사합의서를 채택해 발전노조의 통상임금 소송결과를 준용키로 합의했다.

최근 남부노조의 통상임금 소송결과를 토대로 발전사 전 직원에 확대된 통상임금을 지급할 경우 약 18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기재부가 노사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문제 삼으면서 발전사들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다.

기재부로서는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로 인해 당장 공공기관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발전사들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을 늦게 지불할수록 손해가 크고, 올해 성과연봉제 도입 등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노사가 채택한 노사합의서대로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업별노조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기업별노조를 탈퇴하고, 발전노조에 가입하려는 직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실제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복지축소를 강행하면서 발전사 직원 약 500여명이 기업별노조를 탈퇴하고, 발전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 관계자는 “통상임금 확대는 이미 대법원판결에서 확정된 것이어서 노사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기업별 노조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만큼 회사로서는 손해가 커진다”며 “향후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정부가 노사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15-03-11 23:27:14
최종작성일자 : 2015-03-11 23: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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